< 2011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 2012년 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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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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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2년 2월(근로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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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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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2012년 2월(회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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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012년 3월(회사>근로자)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 2012년 1월 초
▶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 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주의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소득공제 관련 주의 사항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2.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 2012년 1월
▶ 2012년 1월 15일 오픈예정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2년 2월(근로자>회사)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기부금,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소득공제증명서류 포함)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2012년 2월(회사>근로자)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12년 2월 말일까지)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012년 3월(회사>근로자)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 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