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전세, 월세 소득공제

6시칼퇴 작성일 12.01.18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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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소득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총 급여액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월세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사글세액을 포함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금액에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월세소득공제 요건(2011년 연말 월세소득공제)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 월세 소득공제 한도 금액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 2012년부터 1인 가구도 전세,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2012년 전세,월세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이하 로 확대되었구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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