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할까요?

lizen 작성일 12.11.06 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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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이 다새대 주택입니다.. 2층이고.. 윗층에 공사 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서 대형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 근데 다세대 주택이라서.. 벽이 더럽게 얇습니다.. 코고는 소리가 진동을 해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어지간하면 소음때문에 고소나 피해보상이나 방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네요.. 미칠것 같지만.. 그래도.. 자는거 가지고 뭐라 그럴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위로 가서..혹시 최근에.. 자는 위치라던가 바뀌지 않았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더군요.. 역시나 하고 속으로 낙담하면서.. 혹시 언제까지 여기서 사는거냐고 물어보니 내가 나간 후에도 있을거라더군요.. 절망적이지만... 별수 없나.. 싶은데.. 문제는 이것들이 꼬시다라는 표정과 웃음소리로 실실 거리는 겁니다.. 애기 끝나고 나가니.. 전에는 문도 안잠구더니.. 내가 나가니 화끈한 소리로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웃음 소리 다들리면서... ......이해를 할만한게.. 예전에 천장에 물 세는것 때문에.. 대판 싸운적 있습니다.. 그 뒤 감정 서로 않풀고.. 제가 1주일 을 참았습니다.. 간신히 누수는 멈추었고.. 그뒤.. 다시 보는거라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들이 이겼다는 거 마냥 실실거리는 그 표정과 웃음 소리가 잊어지지가 않네요.. ...그레서 말인데..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현재 누수에 고통받지는 않지만.. 예전 천장 누수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하다못해 2~3일.. 불편이라도 겪게 해야지.. 그놈들 얼굴이 구겨지는것을 봐야지.. 속이 시원할듯한데.. ...그 승자의 표정이 정말 거슬리네요... 공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누수할때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고 찍어두기는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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