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나오더군요..
송승헌이 죽어가고있는데 김성오가 살릴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정당방위인가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죽은사람
B:다친사람
C:정당방위를 한 사람
A와B라는 사람이 다툼의 끝에 싸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사람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B군은 이미 한번 찔렸습니다. 혼수상태 직전입니다.
칼에 찔린 상태라 저항하거나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한번 더 찔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C군은 그 상황을 목격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써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C군은 A가 B군을 찌르는데 한번 저지해봤지만...
A씨는 C군이 막자 폭행 후 C군이 혼란함을 틈타 A씨는 또 한번 칼로 끝내 B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수를 쓸수도 할 수 없이 C는 근처에 있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죽이려고 한게 아닌데 , 의도하지 않게 A씨는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의 비슷한 케이스에 '살인'이 정당 방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