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택배기사 입니다.
혹시라도 모욕죄로(기타 다른 죄명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밤 11경에 고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인터넷상에는 오늘 날자로 배송완료라 나오는데 물건을 받은게 없다"
"송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송장번호 확인해 보니 주소 오료건 이었습니다.
고객 주소는 114동 701호인데
운송장에는 104동 701호로 기재되 있었고
저는 운송장에 기재되 있는 주소로 배송을 했기에 고객이 물건을 못받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고객에게 주소오류건이니 내일 발송업체와 통화해 보시거나
가까운거리니 직접 찾아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얘기했습니다.
(시간도 밤 11시가 넘었고 잠들기 직전에 받은 전화라서 조금은 짜증난 말투로 응대했음)
고객은 바로 한마디 하고 전화 끊습니다.
"""아가리 닥치고 전화 끊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고
나중에는 수신거부해 버리더군요.
아가리 닥치고 전화끊으라고 말한거 사과하라고 문자 여러번 보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잠 한숨도 못잤습니다.
다음날 운송장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물건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습니다.
며칠 후 본사 콜센타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고객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0만원을 요구한다.
기사님이 연락해서 사과할 수 있겠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물건 발송 없체에 전화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는 물건 못받았으니 다시보내 달라고 했답니다.
(분명 자기가 찾아가 놓고)
며칠 후 배송 수수료(월급) 받는 날
불친절 명목으로 5만원이 공제 되고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인격적으로 심하게 무시당하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혹시라도 모욕죄로(기타 다른 죄명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