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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진상고객 모욕죄 고소 질문?

해탈맨 작성일 16.04.24 18:27:01
댓글 22조회 6,902추천 30

40대 택배기사 입니다.

혹시라도 모욕죄로(기타 다른 죄명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밤 11경에 고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인터넷상에는 오늘 날자로 배송완료라 나오는데 물건을 받은게 없다"

"송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송장번호 확인해 보니 주소 오료건 이었습니다.

고객 주소는 114동 701호인데

운송장에는 104동 701호로 기재되 있었고

저는 운송장에 기재되 있는 주소로 배송을 했기에 고객이 물건을 못받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고객에게 주소오류건이니 내일 발송업체와 통화해 보시거나

가까운거리니 직접 찾아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얘기했습니다.

(시간도 밤 11시가 넘었고 잠들기 직전에 받은 전화라서 조금은 짜증난 말투로 응대했음)

 

고객은 바로 한마디 하고 전화 끊습니다.

"""아가리 닥치고 전화 끊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고

나중에는 수신거부해 버리더군요.

아가리 닥치고 전화끊으라고 말한거 사과하라고 문자 여러번 보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잠 한숨도 못잤습니다.

다음날 운송장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물건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습니다.

 

며칠 후 본사 콜센타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고객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0만원을 요구한다.

기사님이 연락해서 사과할 수 있겠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물건 발송 없체에 전화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는 물건 못받았으니 다시보내 달라고 했답니다.

(분명 자기가 찾아가 놓고)

 

며칠 후 배송 수수료(월급) 받는 날

불친절 명목으로 5만원이 공제 되고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인격적으로 심하게 무시당하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혹시라도 모욕죄로(기타 다른 죄명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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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더하기16.04.24 21:24:45 댓글
    0
    안돼셨네요.. 업무용 휴대폰으로 일하시는걸 추천해드릴께요., 어무끝나면 전화 기꺼버리거나 안받으시면 돼거든요..
  • 나그네두울16.04.25 03:33:02 댓글
    0
    녹음하셨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지만... 현상태로는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 우주좋아16.04.25 08:36:35 댓글
    0
    모욕죄가 성립이안되요 둘만이아닌 제3자 다수앞에서 욕을들어야 고소가능한데 둘만의 대화에선 고소가안되요 ㅠ 그냥 같이욕하세요 시발 *라고 저런새끼 참재수없죠
  • 완소X동16.04.25 09:58:10 댓글
    0
    녹음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1:1의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네요.
    똥 밟으셨네요.
  • 유나무생16.04.25 11:27:42 댓글
    0
    거기가 어딥니까? 울애기 똥기저귀 한박스 택배로 보내버리고 싶네요
  • 휴페리언16.04.25 12:28:34 댓글
    0
    그걸 공제해요? 미친
    보호해 줘야 하는게 마땅한데.
    개한민국 참 거지가따
  • 해탈맨16.04.25 12:32:23 댓글
    0
    관심 가져 주신 많은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짱공에 글 올리면서 혹시나 해서 네이버 지식인에도 같은 글 올렸는데,
    전문가 답변이 왔네요.

    윤태중 변호사(tslawyer1)님의 답변입니다. 2016.04.25. 10:57
    질문자 인사만족스런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빕니다. ^^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문의 025339151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윤태중 입니다.

    안타깝게도 1:1 통화 중에 발생하여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발언으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타 협박죄와 관련하여서도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멸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제가 참는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ㅠㅠ
    위로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 합니다.
  • 그린팩토리16.04.26 11:34:19 댓글
    0
    모욕죄는 공연성(제3자 듣는사람이 있어야 합니다)이 있어야 해서 성립이 안되고요..
    저놈이 물건을 또 받으려 했다고 하면 사기죄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뒤를 캐보실 수는 있겠네요.
    그냥.. 며칠 있다가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공중전화같은 걸루..
    "야이~ 10새..끼야! "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친구들 동원해서 한번씩 하시고요.. 그대신 죽인다느니.. 찾아간다느니.. 이런 말은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계속 욕만 하십시오. ㅋㅋ
    완전 범죄를 꿈꾸신다면 온라인 상에 떠도는 찰지게 욕하는 음성을 녹음하셔서 틀어주심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이 좀 편해지시지 않겠습니까?ㅋ
  • 잔혹한마법사16.04.26 13:39:00 댓글
    0
    변호사님께서 답변으로 실마리를 주셨는데 이해를 못하시다니.. ㅡㅡ;;

    " 1:1 로 욕하는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까지 밖에 안됩니다 "..

    님이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님이 했을 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그 전화 번호 따로 잘 보관해 두시고..
    앞으로 일하면서 계속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건데요.
    기분 ㅈ같을 때마다 !!!...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건 다음 욕하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발산하세요.
    벽에 대고 욕하는 것도 나름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법이지만 역시.. 꿈틀대는 손맛이 있는 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아.. 주의 할 점... 윗분이 언급한 대로 핸드폰이 아닌 꼭!!!! 공중 전화로 하세요.
  • 얍샵제갈량16.04.25 14:33:08 댓글
    0
    쪽지로 주소좀 보내주세요
  • 젠틀베어16.04.25 17:26:52 댓글
    0
    악용하는 놈들 있는 모양이네
  • 돌핀시계16.04.25 20:03:42 댓글
    0
    힘내세요... ㅜㅜㅜㅜ
  • McCley16.04.25 22:10:56 댓글
    0
    전화번호 갈켜주시면 새벽에 풐잘시간에 전화걸어서 잘못건척 숙면을 방해해 드릴게요 ㅋㅋ
    힘내시고요!!
  • june16.04.26 02:59:30 댓글
    0
    저같았으면 직접 가서 따졌을거에요. 직접 얼굴보고서도 그딴소리 할 수 있나 확인해 볼려구요.
    이딴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익명성을 염두해 두고 행패를 부리는데 전번도 알것다 주소도 알것다.. 집앞에서 목소리 높아지면 그사람 동네 망신시킬 수 있을 껍니다... 속이라도 후련해야지요..
  • 할인점16.04.26 13:33:45 댓글
    0
    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될텐데 자기집 정보랑 연락처 다 알고 있는 데 그렇게 막말하면 안돼는데 그래도
    이겨내세요
  • skyjj16.04.26 21:07:03 댓글
    0
    저도 감정노동자입니다만..안타깝게도 그냥 빨리 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각오로라도 끝까지 해봤자 어차피 해탈님 손해가 더 많을 거에요. 저도 가끔 능지처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자들을 만나는데 어쩔 수 없이 삭힙니다. 아이디처럼 부디 해탈하십시오 ㅠㅠ
  • 메탈만두16.04.27 00:33:47 댓글
    0
    이런 넘들은 장난전화 해도 짐작가는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측하기 힘들 것임
  • To16.04.27 03:14:36 댓글
    0
    힘내세요.. 진짜 별에별 또라이새@끼다있네.. 잡아죽이고싶네요
  • 해구름달16.04.27 05:41:36 댓글
    0
    보는 제가 다 화가 나서 졸린 눈 비비다가 로그인해서 글 남깁니다.
    세상에 별에별 정신 나간 사람들 많군요.
    제 직업 특성 상 택배로 물건 받을 일이 많아서 늘 무거운 재료들 가져다 주시느라 애써주시는
    기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나네요. 값싼 택배비로 물건을 편리하게 받는 고객과 그 고객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사이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하는 분들이 기사님들인데 그만큼 대우를 못받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 외에 기사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 듣기평가16.04.27 11:38:18 댓글
    0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로써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ㅜㅜ
    어딜가나 이런부류에 인간이 꼭 있더라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찾아가서 따지거나 복수아닌 복수하는법은
    속은 당장이야 후련해지만 같은 짐승 눈높이가 된다는점에서 자괴감이 더 클거같습니다
    똥 밟았다 치더라도 불친절 명목으로 5만원 공제는 너무 심했네요..
    혹시라도 녹음파일이 있다면 회사측에 제출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게 어떨까요?
    아무리 회사측이라도 더욱더 황당한 클레임이나 손님들 사례가 많아서 충분히 인정해 줄법한데요
    무튼 마음담아 두지 마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빕니다..
    저같은 경우는 1~2주 지나면 일에 치어서 다시 무덤덤해지더라구요!
  • 지혜로운바보16.04.27 18:12:35 댓글
    0
    물건 받아놓고 사기치네.. 주소 오류건이면 잘못 전달된 주소에서 물건 전해준 분이 도와주시면 물건 보낸 업체랑 조인해서 어떤 조치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녹취록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녹취록 제시하면 경찰서나 본사에 증거는 못 될지언정 잘못없다는 부분은 확실히 인정될터인데요.

    정말 말세다. 저런 개객기같으니,, 이건 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배달직이라.. 에혀..
  • 영화볼꺼야16.04.28 18:14:22 댓글
    0
    제가 백화점 매장들어간 상태로 서비스 업 종사 하는대 진짜 개 진상 정신병자들 많습니다..후...
    진짜 있는놈이 더한다 라는말 하루에 수십번도 더 느끼는 곳입니다
    백화점 측은 고객이 VIP 고객이니 당연히 고객편이고...진짜 거의 강도 입니다 인성들이 아주 그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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