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소주한잔만취 작성일 22.11.15 1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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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다른 주차되어 있던 차의 차주와 시비가 붙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던 중 상대차주가 차에서 내려 차안에 타있던 저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리고 안면에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가서 조서 작성하고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는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

경찰에서 문자가 오기를 처음 시비가 붙는 순간부터의 영상이 없으면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영상이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론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고, 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 신고를 했는데

처음 시비가 붙는 과정이 없다고 해서 증거능력을 잃는 다는 말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경찰 말대로 처음 시비 과정이 없다면

정말 폭행당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영상이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까?

조금 전 차량에 가서 블박 메모리를 확인하니 금요일꺼는 다 지워지고 없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폭행 장면만 있으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불찰인건가요?

혹시라도 폭행사건 관련해서 아시는 분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되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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