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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소주한잔만취 작성일 22.11.15 19:39:45
댓글 4조회 53,117추천 9

저번주 금요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다른 주차되어 있던 차의 차주와 시비가 붙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던 중 상대차주가 차에서 내려 차안에 타있던 저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리고 안면에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가서 조서 작성하고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는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

경찰에서 문자가 오기를 처음 시비가 붙는 순간부터의 영상이 없으면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영상이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론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고, 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 신고를 했는데

처음 시비가 붙는 과정이 없다고 해서 증거능력을 잃는 다는 말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경찰 말대로 처음 시비 과정이 없다면

정말 폭행당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영상이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까?

조금 전 차량에 가서 블박 메모리를 확인하니 금요일꺼는 다 지워지고 없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폭행 장면만 있으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불찰인건가요?

혹시라도 폭행사건 관련해서 아시는 분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되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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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익스트라22.11.16 11:37:34 댓글
    0
    예전에 판례를 봤는데 폭행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유도(때려보라고 하거나 심한 욕설 등)했을경우 쌍방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그렇게 말한건 폭행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게 쌍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말을 한 거 아닐까 하네요.
    아파트 주차장이면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그당시 주변차량정보를 얻은다음 차주한테 블박영상을 요청해보세요.
    저도 지하철에서 폭행당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아님 요즘 변호사 전화상담같은경우 15분에 2~3만원선으로 저렴하게 받기도하니 전화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같네요.
  • 멍멍이322.11.16 21:28:21 댓글
    0
    이분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조사는 각자 받으셨을테니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쌍방이 될수도 있고 경찰은 글쓴분이나 상대방 진술에 증빙증거나 반박증거를 찾기위해 전후 자료가
    필요할수도 있죠
    가끔 경찰조사 받다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왜 경찰은
    나에게 따져묻지?? 왜 내편안들어주지?? 하고 억울해
    하는 분들이 있던데 경찰은 조사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에 대한 확인 및 그에 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지 선뜻 사건에
    대해 판단내리지 않고 그걸 민원인에게도 티 내지 않습니다
    지금 할일은 최대한 증거수집해서 제출하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 V포벤데타22.11.16 17:48:58 댓글
    2
    시비 과정이 있으면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지만
    그게 없다고 폭행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건 아니죠.
  • 소주한잔만취22.11.17 14:45:38 댓글
    0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이 먹고 나이값 못하고 사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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