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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미수취 변상 ㅠ.ㅠ

소주한잔만취 작성일 21.06.28 16:17:18 수정일 21.07.02 15:00:22
댓글 10조회 6,395추천 18

안녕하세요 .

짱공유 형님 아우님 여러분.

저는 40대 13년차 택배기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고객 입장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글을 씁니다.

 

오전 배송중 택배물건 미수취건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이 불러준 운송장번호 조회를 해보니

5월 21일 배송완료 건이었고 10Kg 참외 한박스였습니다.

물품배송은 집앞이었구요. 

한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물건을 못받았으니 변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배송출발 스캔,완료스캔을 잡으면 알림톡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좀 억울한 면이.... 쩝)

이걸 제가 변상하는게 맞는걸까요? 

규정상으론 배송완료 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무실에선 말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1건 배송해서 고작800원 받고 일하는데 3개월전에 배송한것까지 변상해야 한다는건 너무한듯합니다.

 

고객입장에서 생각하실때 택배물품 오배송 또는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택배기사가 변상해야하는 기간이 

3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1개월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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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문앞에 놔둔 것이 고객 의견에 의한것인지 기사님이 임의로 둔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것보다 법접으로 분실사고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기한이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속옷쇼핑몰을 운영한적이 있는데 고객이 40일정도 지난 속옷이 찢어져 있다고 초기 불량이라고 박박 우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서 법률 정보를 찾아 본적이 있거든요.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 법 정보
    -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여기 링크 확인해 보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3&ccfNo=3&cciNo=1&cnpClsNo=2
  • 엔돌핀이조아21.06.28 17:05: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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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게 연락이 오긴했네요
  • 츄파춥스님21.06.28 17:13: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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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문앞에 놔둔 것이 고객 의견에 의한것인지 기사님이 임의로 둔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것보다 법접으로 분실사고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기한이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속옷쇼핑몰을 운영한적이 있는데 고객이 40일정도 지난 속옷이 찢어져 있다고 초기 불량이라고 박박 우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서 법률 정보를 찾아 본적이 있거든요.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 법 정보
    -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여기 링크 확인해 보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3&ccfNo=3&cciNo=1&cnpClsNo=2
  • 소주한잔만취21.06.28 19:46: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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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 앙기아르21.07.06 09:33:50
    0
    @소주한잔만취 와우!!! 유용한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 Kyb21.06.28 19:13: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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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배송은 기사님 책임이 맞다고 보는데
    도난 분실은 회사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간 3개월은 솔직히 기네요.
    한달도 길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건 못받았는데 그걸 한달간 모른다고요?
  • 구름.com21.06.28 22:09:35 댓글
    0
    문앞에 배송했다는 사진찍어서 문자보냈나요?
  • 메티아21.06.29 22:46:06 댓글
    0
    한달이라니...저건 노리고 작업친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 MOmega21.06.29 22:55:24 댓글
    1
    카카오톡을 쓰지 않으면 알림톡을 못받습니다.
  • 별거없더라21.06.29 23:12: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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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른 물건도 아니고 과일인데 그걸 한달뒤에 찾는다는게 이해할수없네요..
  • lgc21.07.04 22:44: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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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이 딱 적당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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