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계약문제인데 짱공에 옵니다..

김형철철 작성일 16.06.24 15:12:54
댓글 4조회 1,691추천 1

오래전부터 활동하던 커뮤니티가 별로 없어서

한탄할 곳이 많이 없는데 여기가 번뜩 생각이 납니다.

기타 커뮤니티는 주식이나 그런곳들이라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곳은 여기 밖에 없네요..

 

여기는 참.. 여러가지 이유로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환경속에서

현재까지 인생을 버텨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률적 문제입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광고 회사에서 광고 대행 계약을 하자며 찾아왔고 카드를 긁고 취소를 하는등

하면서 내일이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하여 덜컥 카드를 긁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싸인을 하고요..

 

네 나이 30먹고 이런 실수 안하고 살아왔는데.. 제 실수죠..

 

그런데 한시간이 안되어 제가 즉시 카드 취소를 요청했는데 계약이 이미 성사된 거라며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카드취소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사라졌고요 ㅋ

 

문제는 위약금 부분인데

 

총 계약은 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상품의 원래 가격을 막 적더라고요 500얼마로

진짜 그걸 왜 적나 했는데.. 암튼 그러면서 약관을 뒷장을 보여주더니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면 그냥 이제까지 받은 서비스만 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읽어봤죠 영업사원이 믿을만 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읽어보니까 ㅋㅋㅋ

그런말 없고, 원래 가격의 20%를 물으라고 하네요;; 계약금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계약 취소를 요청한 통화기록도 있고 상대쪽에서

아직 계약기간 들어간거 아니라는 답변을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기보다 이거 너무 도의적으로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판례를 찾아보아도 아무리 약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과도하지 않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판결도 많고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 회사가 양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시간도 안되서 취소를 했는데 위약금을 9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수임계약이고 수임받은것도 수임을 준것도 없습니다.

법률공단과 지인들은 악질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김형철철의 최근 게시물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