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니기미라 작성일 16.07.28 2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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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간만에 글쓰네요..이번늦은 나이에 신입 취업을하게된 남자입니다.

취업은 했는데 ..개판이고 이런쪽에는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겁니다..

서비스쪽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주길래 말해서 받았는데 얘기들어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말하더군요

3교대인데 분명 취업사이트에서는 퇴직금, 각종 경조금 지원,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써있엇는데 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이된 연봉이라고 말을하더군요. 원래 이렇게가되나여? 잘몰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 56조에 따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익일 오전06:00)에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ㅇ 만약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 근로게약(연봉제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있더라고여 그럼 받을 수있다는소리인데 동료한명이 경력직으로 왔는데 자기는 야간수당포함아닌걸로왔는데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문제로 말해봤는데 아니더랍니다.그래서 일을 그만뒀고요.,여자동료가 오늘 이문제로 물어보니 이사가 자기는 그런이야기못들어봤다고하면서 안될거같다는 식으로 했답니다.근데 여자동료는 야간에 원래 여자혼자 근무를 시키지않는다는데 저같은경우 남자이고 필연적으로 야간을 슬수밖에없는 상태인데..

똑같은 신입에 이럴경우가 되나여? 아님 회사마다 연봉체결이 달라서 어쩔수없는건가요..얘기를해도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할지도모르겟고..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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