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에 방을 뺐습니다
아쉽게도 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놓쳤어요
계약서에는 작년 12월 만기 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소송을걸어 경매로 가서 배당금 신청도 했는데 취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다려준단큼 기다려준어서 법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인터넷업체에서 소액소송비용 90만원 달라하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볼려는데 방법을 몰라서요.ㅜ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듣고자 글 올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