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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권고사직...

개눈까르 작성일 16.09.12 13:37:02
댓글 10조회 5,245추천 0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293&search_field=&search_value=&no=5747&page=1

 

전에 다니는 회사가 어렵기도 하고 시스템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직준비중에 면접을 봐.. 떨어진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아.. 오늘 기분 더럽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신이 나가있네요

 

오늘 아침에 거래처 매장을 들리고 사무실에 12시경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여직원을 아무말을 안 하는겁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안좋았습니다.

 

바로 식사를 할겸 엘레베이터를 타고 팀장님께 어디시냐고 전화를 하니

 

옥상에서 담배피고 있으니깐 사장 만나야 한다고 사무실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안 좋은거 쓸거에요.. 라는 말을 하는데 확 느낌이 왔습니다.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멍때리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장실로 부르시더군요...

 

이미 사장실에 영업부들 부사장님 계시고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고..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이번 추석까지만 해달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권고사직서를 주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썼습니다.

 

속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생각도 안납니다)

 

팀장님께는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나가 버렸네요

 

지금 집에서 글을 적고 있는데 막막합니다.

 

내일 회사에 가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물건들 정리하고 사장님께 실업급여 관련되서 말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거 같군요

 

그런데.. 중요한게 이 회사는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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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Alice_16.09.12 13:44:18 댓글
    0
    4대보험안되있으면 실업급여 안나올텐데.... 몇달치 월급 받고나오는걸로 쇼부치셔야할듯
  • aceof16.09.13 09:14:35 댓글
    0
    노동부 가서 진정넣고 면담받으세요~ 4대보험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는 커녕 그동안 일한 급여, 퇴직금 하나도 못받을거 같은데...
  • 찌찌킬러16.09.13 09:16:28 댓글
    0
    고용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안되어 있는 회사라면 아빠회사라도 다니지 마라고 했습니다..
  • 유치원때모델16.09.13 09:59:21 댓글
    0
    4대보험이 안돼있는것도 문제구요 이전글보니까 5월달 입사하셨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듯합니다;;

    최소 180일 되야합니다.
  • 찬호박박박박16.09.13 10:54:22 댓글
    0
    저도 계약기간종료로 놀고잇어서 비슷한 심정으로 적는데요 웬만하면 퇴직금하고 4대보험 되는회사를 다니세요 최소한 4대보험이라도 되야 퇴사때 상여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보장이 됩니다.
  • 동혀니16.09.13 11:01:03 댓글
    0
    4대보험이 안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개눈까르16.09.14 12:28:02 댓글
    0
    아닙니다.. 그전부터 일이 점점 줄더니 곧 망하겠구나 싶었는데 사장,부사장,기술팀장만 남고 다 짤렸습니다.
  • 아랑전사16.09.13 23:41:10 댓글
    0
    이런 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알수 있을듯...
  • 괜차나힘내자16.09.14 13:42:25 댓글
    0
    1년채웠으면 4대보험이랑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 sky.116.09.14 21:09:35 댓글
    0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가입 한 고용보험도 기간에 포함 가능하구요~ 질문자 분께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하셔서 소급가입 하시면 될듯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개인이 50:50으로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개인부담분(소급분)만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외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또는 연체료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라 본인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가입하시면 이전까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들이 나올껍니다. 거기서 고용보험 수령 대상(일수)인지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하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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