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쌀국수 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직원들 다 알바로 돌리고 있구요.. 주5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한테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을 검색 해 보니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일년반 정도 일 했는데 여름휴가(개인 휴무랑 합쳐서 5일정도)랑 명절(신정당일, 추석2일, 구정2일)이렇게 쉬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빨간날엔 다 출근하구요.. 예전 삼촌이 돌아가셨을때 삼일정도 빠졌는데 문자로 삼일치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겠다고 말하더라구요.. 어이없었지만 개인사업장이고 식당들은 원래 그런일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생각할 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쓰게 되네요.
우선 저 유급휴가라는건 여름휴가 포함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번년도 여름휴가를 3일 써서 나머지 12일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주5일 근무에 한달에 한번씩은 말하고 빠져도 된다는건가요? 뭐 그런건 월급에 포함시켜서 더 주는거라 빠지면 안된다는 개소리는 성립 안되는거죠?? 이번에 동창 모임때문에 빠져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건지...
에켁님 본인을 제외한 직원들은 아르바이트 신분이라 적힌 것으로 보아 에켁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듯 합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개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등의 이유로 유급 및 생리 외 몇 가지 휴가와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 휴가(수당 포함)에 대한 부분을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 하였거나 사업주와 구두로 협의가 되었는데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고용 노동부에 민원 및 진정을 제기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정기 휴일이나 에켁님의 고정 휴무일이 아닌 상태에서의 동창 모임 참석은 사업주와 위의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사업주와의 사이가 원만하다면 이번 차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봄이 어떨까 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