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쌀국수 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직원들 다 알바로 돌리고 있구요.. 주5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한테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을 검색 해 보니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일년반 정도 일 했는데 여름휴가(개인 휴무랑 합쳐서 5일정도)랑 명절(신정당일, 추석2일, 구정2일)이렇게 쉬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빨간날엔 다 출근하구요.. 예전 삼촌이 돌아가셨을때 삼일정도 빠졌는데 문자로 삼일치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겠다고 말하더라구요.. 어이없었지만 개인사업장이고 식당들은 원래 그런일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생각할 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쓰게 되네요.
우선 저 유급휴가라는건 여름휴가 포함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번년도 여름휴가를 3일 써서 나머지 12일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주5일 근무에 한달에 한번씩은 말하고 빠져도 된다는건가요? 뭐 그런건 월급에 포함시켜서 더 주는거라 빠지면 안된다는 개소리는 성립 안되는거죠?? 이번에 동창 모임때문에 빠져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