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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8개그 작성일 17.06.13 12:33:33
댓글 22조회 3,028추천 1

 

 

it종사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1달치 월급과 퇴직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퇴사일은 지난 2월달이고 그동안 밀린 여행 다녀오고 하느라 독촉을 못했는데

 

전화,문자로 얘기하고 방문도 하였는데 계속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만 하고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폐업 할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폐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고용노동부에 말하면 된다는데

 

사장이 일하는 동안 정말 돈이 없어서 세금도 잘 못내고 4대 보험료도 미납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사장이 죽어라 버티면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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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타면마왕17.06.13 13:23:19 댓글
    0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그 건은 고용주가 입금 or 민사소송 둘 중 하나로 결말납니다.
  • 18개그17.06.16 15:22:48 댓글
    0
    일단 노동부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도살장25시17.06.13 14:52:27 댓글
    0
    노동부에 진정 접수하면 관할 구역에서 사장님에게 월급, 퇴직금 미납 관련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18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 줄께 진정 먼저 취소해달라. 돈 받기 전까지 진정 취소하면 안됩니다. 입금이 100%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입금 완료되면 진정 취소하세요. 두 번째가 배 째라. 이렇게 나오면 사장님, 18님, 노동부 직원이랑 3명이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그래도 안주겠다, 못주겠다 하시면 소송 시작됩니다. 보통 첫 번째 경우에서 많이 해결본다고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 18개그17.06.16 15:23:40 댓글
    0
    예상컨데 소송으로 진행될거 같습니다. 답변 갑사합니다.
  • 백도씨끓는물17.06.14 03:20:23 댓글
    0
    노동청에 고발해야지요
  • 18개그17.06.16 15:23:51 댓글
    0
    넵. 고발하겠습니다
  • 사가쿠17.06.14 15:15:32 댓글
    0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제 후배가 그렇게 8개월치 밀리고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유지되면 괜찮은데. 그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골치 아프더군요. 제 후배는 퇴직금까지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18개그17.06.16 15:24:29 댓글
    0
    전체 댓글중에 가장 걱정되는 댓글이네요. 후배분도 꼭 받길 바랄게요.. 저는 후배분에 비해 소액이네요.. 2천만원;;
  • 은나이퍼17.06.15 03:38:30 댓글
    0
    꼭 받아서 맛난거 사드세요
  • 18개그17.06.16 15:24: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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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탕수육에 고량주 먹을게요
  • beerrr17.06.15 08:48:57 댓글
    0
    폐업 전 노동부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폐업하기도 힘들어 집니다. 사업주 앞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으나 재산이 없을 경우 노동부도 공무원이니 걍 손 털어버립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 18개그17.06.16 15:25:05 댓글
    0
    여러방면으로 확인해보니 폐업은 안할듯 싶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라이칸스로피17.06.15 09:55: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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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신고하는게 답이에요.
  • 18개그17.06.16 15:25: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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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까지 답변 기다려보고 신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이키17.06.15 18:13: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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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전신고와 폐업하더라도 월급 3개월 퇴직금 3년치는 받을수있습니다(국가에서 나옴)
    나이마다 금액이 산정되어 30대가 최대 260만까지만 인정해주고 퇴직도 3년까지 만 인정해준다네요
  • 18개그17.06.16 15:26:02 댓글
    0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좀더 확인해 복겠습니다.
  • ko경수17.06.17 00:21: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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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이라고 있다던데
  • 헬네아17.06.16 00:26: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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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고민하나요...

    노동부에 말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 18개그17.06.16 15:43: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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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후기로 돌아올게요
  • 락페스트17.06.16 10:44: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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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고소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줘요.그거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무료로 민사소송 진행해주고 소송 종료후 3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해줍니다
  • 18개그17.06.16 15:43:18 댓글
    0
    일단 소송은 불가피 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소야┃지야┃17.06.19 12:40: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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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에 1년 월급 못받고, 당연히 퇴직금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 접수하고 다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밀린 월급, 퇴직금 1원도 못받았구요.

    실업급여는 받았습니다. 회사는 지불 안해서 벌금 100만원인가 냈다고 들었구요.
    저 뿐아니라 여러명 있었는데 다 못받았네요.

    지급할 돈보다 벌금이 적으니 벌금으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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