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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질문

imen 작성일 17.08.19 12:26:57
댓글 4조회 1,731추천 1
안녕하세요
전세 땜에 답답한 상황이 생겨서 글남깁니다
9월에 지금 사는집 계약이 끝나서 지난 7월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대출하는 조건으로요
그런대 은행에서 제 개인적인 이유로 정상 진행이 어렵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취소 의사를 밝혔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특약에 대출 안될시 무조건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취소 한다
명시 되있기때문에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돌려받을수 있다 하더라구요.
근대 집주인이 계약금을 사적인 용도로 써서 지금 현금이없다 당장 못 준다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는 은행 관계자 몇분 소개해주고 상담 다시 받아봐라 했습니다.
상담 받았고 마찬가지로 대출에 문제가 있어 계약 취소 의사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런대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자가 오면 그때 주겠다 합니다.
일단 믿고 기다리겠다 했는대...
마냥 기다려도 되는건지..
서로 원만히 해결됬음 하는대 참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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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수야참아17.08.20 13:18: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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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기다리면 줘요
    계약서에 명시되었기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될겁니다
    화이팅
  • imen17.08.21 19:05: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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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건데기만세17.08.21 14:13:47 댓글
    0
    윗분 말씀대로 전세 계약시 특약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되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넉넉하게 날짜를 정하여 특정일 까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이후 부터는 이자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서면이면 더 좋고 서면이 힘들면 증거자료로 녹음하셔야 합니다, 님의 전세 계약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그 이익 부분을 돌려받게 되는데 그것이 법정이자 입니다. 전세계약금을 제대로 돌려 받았을 경우 은행에 넣어 놓았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imen17.08.21 19:06: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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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만 그 대출이 안되는 자료라는게..
    은행에서는 무슨 확인서 같은걸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건데기만세17.08.21 1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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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심사는 했을것이니까 문제가 되면 은행에서 답변이 가능하지않을까요. 사실 이자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니 아마 그전에 해결될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자가 가능하니 상대방이 계속 끌거나 피하면 분명히 그 상황을 인지 시켜야 한다는 의도 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상대방을 조이는 방법이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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