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 종사하시는 짱공 형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서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 주방에서 6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장의 직원차별대우, 언행불일치, 갑질, 어떤사건 등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네요
그만둔지는 3주쯤 되었고 저는 지금 다른일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매월 15일이라 어제 월급이 들어왔네요
저는 제가 7월에 23일까지 일을 했으니 23일치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월급에서 나누기 30(한달)을 한 후 23을 곱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장은 월급에서 나누기 30을 한 후 순수 일한 일수인 20일(매주 월요일 쉬는 X 3번)에다가
휴가 이틀 중 하루 더 빼서 19를 곱한 금액을 계좌이체 했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들먹이면서 업계관행이고 자기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네요
일단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요식업계 관행이 원래 저렇게 하는것도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