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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연,법고수님 조언부탁드립니다

파라소닉파라 작성일 19.02.17 11:19:04
댓글 16조회 2,443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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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경 후배들과 술자리 가진 후 신발을 모르고 바꿔신고 귀가

1월 30일 신발이 바뀐걸 알고 술집에 전화. 통화안됨

2월 6일 술집찾아가 술먹으면서 알바에게 1주일전쯤 신발바꿘거 없냐
물으니 없다고 함
이후 포기.
제 신발은 닥터마틴 흰색스니커즈. 바뀐 신발은 폴로 짝퉁같은 스니커즈

2월 15일 경찰서에서 절도죄라고 출석요청 받아 가보니 신발 돌려줌
근데 그 신발이 90만원 발렌티노 라고 하던군요

제가 잘 못한것도 있고 피해자가 술집주인에 35만원 배상 하라고 요구하여
제가 35만원 이체시키고 합의하려하는데 그 신발이 알고 보니 5만원인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절도 죄가 되나요? 그 피해자가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맞 고소라도 해야하나요
  • 재돌사마19.02.17 13:17:49 댓글
    0
    무고죄 성립할것 같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 하세요.
  • 파라소닉파라19.02.17 14:55:42 댓글
    0
    감사합니다. 근데 맞고소하면 저의 절도죄가 약해질까요?
  • 오픈콘돔스딸19.02.17 15:44:08
    0
    무고죄로 가시고 절도죄 인정도 안될것같긴한데 혹시 인정되더라도 즉심 벌금형 정도될것같은데요. 그 새낀 무고 사기죄로 콩밥 좀 쳐먹어야될것같네요 쓰레기새끼
  • gghrdd19.02.17 17:41:10 댓글
    0
    여기다 물어보실게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도 불분명하고요.
  • 허접프리킥19.02.17 18:43:44 댓글
    0
    절도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 성립 안됩니다. 님이 가게에 전화해서 바뀐 주인 찾으려 노력한 증거 확보하세요.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님의 절도고의 입증 못하면 무죄일듯 합니다
  • 허접프리킥19.02.17 18:44:48 댓글
    0
    피해자가 실제 가액보다 비싸게 신발가격을 제시하며 보상을 요청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 파라소닉파라19.02.17 19:39:57 댓글
    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내일 고소장 접수해야겠네요
  • 큼식이19.02.18 14:21:58 댓글
    0
    진짜 ㄷㄹㅇ들 많네요...신발만 돌려받음 되지..무슨 변상까지
  • 뱅쇼19.02.19 05:23:28 댓글
    0
    아 씨벌... 옛날에 핸드폰 찾아줄려다가 전화 몇번 못받았다고 벌금형 맞은거 생각난다....
  • Super맨19.02.20 14:58:24 댓글
    0
    사서고생. 경찰서 주면 끝
  • 력셔리19.02.19 12:22:17 댓글
    0
    신발은 절도의 고의가 없어보입니다 특히 가격이 5만원대라면 그리고 신발외형이 비슷하고 술을 마셔 분간하기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고의입증이 어려울것 같고요 상대방도 무고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신발이 바뀌어 피해를 받은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35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사적인 부분이니깐 잘 판단하셔서 그간 불편을 입으신 부분에 대해 합당한 금액만 잘 타협하셔서 드리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ㅋ
  • 매너지존19.02.19 14:48:27 댓글
    0
    신발바꿔신고 나왔는데??고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함. 고의가 없으면 없었다고 경찰서가서 진술 잘 하시고??...상대가 피해상황??요구하면 사실관계 확인후 보상후 합의보는게 맞음.??상대가 5만원 짜리를??90만원??짜리라고 한건 진위여부 확인필요함. 거짓이라도 신발가져간건 사실이니 사기죄 성립??어려움. 왜냐? 상대가 몰랐거나 착각했다고 할것임.??무고는 당연 안됨.??합의보고 종결이??정답임. 이런곳에서 어설프게 듣고 일벌리다 오히려 더 뜯김. 상대도 사람봐가며 달려드니...그리고 이렇게 듣는거랑실제 형사사건은 진술 증거 하나하나로 추가 사건 발생 여지가 있어서??조심해야함. 님은 초장에 신발가져간것 인정했으므로 빼박임. 상대는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답안나옴.끝.
  • Super맨19.02.20 15:00:39 댓글
    0
    진술은 언제든지 번복할수 있어요.
  • 전설의시방새19.02.21 11:07:43 댓글
    0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가져 갈때 그것이 남의 것임을 알고 가져갔느냐 남의 것임을 알고 돌려줄려고 노력했으냐 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신발이 5만원임을 알고도 90만원이라고 거짓말했다면 100프로 사기입니다
  • tlstm119.02.20 11:18:19 댓글
    0
    황당허네 증말 ㅋ
  • 전설의시방새19.02.21 11:06:02 댓글
    0
    절도죄가 성립될려면 고의로 그것을 들고 갔냐는 것이 성립해야 합니다. 가게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 절도죄 성립이 안됩니다.
    상대가 5만원짜리를 90만원에 했다면 사기가 성립 할수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85만원 반환 요청하시고 상대 신발의 중고가 가격또한 확인하시어 새신발 가격이 아닌 중고 가격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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