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사업

배에힘쿡 작성일 20.02.20 11:40:46
댓글 1조회 1,620추천 0

 

[①참여신청]

Q1.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Q2.[참여신청]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30명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Q3.[참여신청]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의사Q4.[참여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등 뿐만 아니라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Q5.[참여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집기간 중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Q6.[참여신청] 기업단위로 선정되나요?아닙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예외적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Q7.[참여신청]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아닙니다.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은 예외적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Q8.[참여신청]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지원 의사가 있을시, 근로자 분담금 포함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②선정 이후 절차]

Q9.[선정 이후 절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담당자 역할은 무엇인가요?기업담당자의 역할은 ①동 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②참여근로자 세부정보 및 증빙 서류 제출 ③기업체분담금, 근로자분담금 조성 및 납부 ④참여근로자 명단 관리(근로계약 종료 등 공사에 통보) ⑤참여근로자 대상 공사로부터 요청받은 공지사항 전달 ⑥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준수[운영지침 제5조(참여업체)] 등이 있습니다.Q10.[선정 이후 절차] 선정통보 이후 기업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기한 내 기업담당자가 아래 절차를 온라인에서 모두 수행해야만 참여가 확정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확인 후 ‘참여확인서’ 제출
  • 기업 계좌번호 및 해당 ‘통장사본’ 등록 (기업 분담비율 환불용 - 적립주체(기업/근로자)별 분담비율에 따라 환불처리)
  •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 제출(‘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법인 한정)
  •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신청인원수×30만원)만큼 분담금 일괄 입금
Q11.[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참여확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 건 운영지침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운영체계(운영위원회, 참여업체, 참여근로자, 운영기관, 운영업체 등 역할 및 의무), 적립금 사용기간, 분담금 납부 및 참여중지에 관한 사항, 환불정책 등 사업운영상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 운영지침 및 사업 참여확인 동의의 의미로 참여확인서에 직인날인 후 제출(스캔파일 첨부) 해주셔야 다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Q12.[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분담금 20만원과 기업체분담금 10만원은 어떻게 적립하나요?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스캔파일 첨부) 해주시면, 확인 후 1~2일 내에 가상계좌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업 당 1개 가상계좌 부여)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 금액(참여인원수 x 30만원)을 해당 가상계좌로 공지된 기한까지 일괄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 참여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참여인원수 x 30만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휴가#”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 1인당 40만원 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Q13.[선정 이후 절차] 가상계좌번호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가상계좌번호는 관리자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니, 한국관광공사를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Q14.[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을 기업이 일괄 입금해야 하는데 모금은 어떻게 하나요?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분담금의 모금은 개별모금 또는 급여공제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법은 기업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모금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여공제를 활용한 모금의 경우 사전에 급여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Q15.[선정 이후 절차] 기업에서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후 발행되는 입금 증빙서류가 있나요?가상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에서 ‘입금 확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본 사업의 분담금 납부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기타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Q16.[선정 이후 절차]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과 실제 적립금 납부하는 참여인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보다 실제 참여인원이 더 적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원 추가가 필요할 경우는 추후(4월 이후) 인원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Q17.[선정 이후 절차]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에서 최초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근로자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근로자는 “휴가#” 온라인몰에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이름으로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 회원가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8.[선정 이후 절차] 참여근로자 재직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여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주시고,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파견 또는 용역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단, 급여이체 내역 등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적립금 사용]

Q19.[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는 “휴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네. 정부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40만원 적립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으로 구성된 “휴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적립금 사용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Q20.[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회원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하나요?네. “휴가#”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의 개별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휴대전화, 아이핀 등) 절차가 포함되며, “휴가#” 온라인몰 개별 로그인 이후 여행 적립금 1인당 4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Q21.[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020년도 사업 종료 시점인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고,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휴가#”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Q22.[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의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한가요?아닙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양도 및 판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근로자가 적립금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시도한 경우 운영지침 제14조(협약의 해약) 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7조(적립금 재원 회수)에 따른 정부 분담금 회수 조치되오니 유의바랍니다.Q23.[적립금 사용]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금액에 대한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Q24.[적립금 사용] 상품을 결제하려니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적립포인트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나요?보유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Q25.[적립금 사용]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2021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1년도 2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8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처리 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 중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나누어 적립주체(근로자/기업)별 각각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 발생 시 참여근로자 본인이 환불계좌 정보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④기타]

Q26.[기타] 사업참여 도중 신청 후 취소를 원하거나 중도퇴사의 경우 여행적립금이 환불이 되나요?

1) 기업담당자가 사이트에서 관리자시스템에서 취소신청(이용정지 버튼 클릭)을 하면 해당 근로자는 이용이 정지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8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나누어 적립주체(근로자/기업)별 각각의 계좌로 환불됩니다.(월1회 환불 진행 예정)

2) 이용정지 처리된 근로자의 개인 환불계좌 정보가 입력된 상태여야만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개인환불계좌 정보를 입력되지 않은 경우, 아래 URL에서 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refund/travelRefund.do(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정지된 상태만 입력가능하며 본인인증 필요)

 

Q27.[기타]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까지 지원하였는데,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본 사업구조 상 근로자분담금 20만원, 기업체분담금 10만원으로 간주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잔여 포인트의 환불금액 발생 시 적립 주체별 계좌(근로자/기업 각각)로 환불됩니다.Q28.[기타] 정부지원금 10만원은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향후 1년 단위로 참여기업/근로자를 모집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20년도 사업 참여 근로자가 2021년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Q29.[기타]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Q30.[기타] 참여기업의 혜택에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부여 항목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정부/지자체/은행의 신용평가 시 우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각종 지원(211개 항목/2019년 9월 기준)을 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ffsb.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본인부담금 30만원 이던데요 ㅎㅎ
공무원도 휴가비 있을려나?
한국관광공사에서 10만원 지원해주는데  40만원 전액 지원해주는것처럼 광고하네요 ,,
아이 신청도 안하는 기업도 많을겁니다.

 

 

배에힘쿡의 최근 게시물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