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소송 걸었어요

배에힘쿡 작성일 20.12.31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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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말기신부전증 혈액투석 중이시고 급성심근경색으로 두번 쓰러지셔서 관상동맥 스텐트사입술도 두번 하시고

좌안은 망막박리 우안은 망막폐쇄 눈 도 안보이십니다

 

질병휴우장애 80%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첫번째 청구 건은 부지급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손해사정인이 해주라는거 다 협조 해주었어요 건강보험공단 자료까지요

 

하지만 그건 독 이 되어 돌아왔어요 자료수집을 마친 손해사정인은 의료자문 , 법률자문을 받고 부지급 통보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좌안망막박리 35% , 말기신부전증 75% 해서 청구 했지요

주번째는 우안망막폐쇄 5% 말기신부전증 75% 청구 했는데요

 

부지급 통보 전 바로 소장을 접수 했네요 ^^;;;

 

손해사정인 위임하여 청구 하였기에 이제 손해사정인 권한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저에게 일단 해결을 해야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네요

 

원고소장접수 → 피고답변서제출 → 원고준비서면 까지 진행중입니다

 

지금 다시 증거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병원기록지 모두 가서 수집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사건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 기한이 있기에 그 기한이 넘으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지나가고요

 

지금 이대로 판결하면 무저건 패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료전문변호사 로펌 에 질의 해보고 거기서도 가능성 없다하면

 

그때 보험금 포기하고 취하요청 할려고요 

 

두서 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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