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잘아시는 분 있나요?

서풍의진 작성일 22.07.13 05:18:01
댓글 15조회 21,625추천 7

안녕하세요 

일단 글제와 같이 근로기준법 잘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저촉되는 사항 있을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제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해서 

이거 걸고 넘어지는 부분 모았다가 한번에 터트리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인터넷에 찾아봐도 상세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일단 제가 확실하게 신고할것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정해놓은 년봉의 시급하고 월급명세서에 시급이 차이가 확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봉은 계약한 주간연봉과 동일한데 세부항목 구성에 시급이 확떨어지고 그 빈부분을 

여타 잡다한 수당으로 채워놨더라고요 연장근로수당 및 능률수당? 뭐 이따위로 

총 8시간 근무에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애초에 연장근무 OT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봉을 맞추려니 저따위로 채우는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4조 3교대라 야간 근무가 있고 특근이 

있어서 시급이 떨어지면 연봉이 더 떨어지는거죠 아!위에 처음에 제시한 연봉과 같다고 한건

교대 근무 안했을때의 연봉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해서 주간기준으로 설정된 연봉이고 그게 같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간근무했을땐 더 올라가죠. 

경력직으로 왔는데 초반 연봉부터 적게 불러서 업계 연봉보다 낮춰서 부르고 들어온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딴식으로 연봉을 더 깍았죠 그래서 첫 월급 받고 한번 말했는데 인사과?에서는 처음에 근로계약서가 잘못됬다고

깍인 시급 근로계약서로 변경하고 양식만 문자로 띡 보냈죠. 협의할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따구로 대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인 안하고 처음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만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새계약으로 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할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퇴사시에 터트리려고 보류했고요

두번째는 입사시 퇴근시간 공지한 시간을 자기들 사원들 협의도 없이 바꿨습니다.

예를들어 입사할땐 정시 퇴근버스 타기위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 나가다보니

퇴근 버스를 타지 못하니 10분 단축해서 퇴근할수 있게 해준다고 입사할때 말하더니

4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정시 퇴근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처음에 배려했던 항목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는게 거지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근무위치를 유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순환근무 뭐 그런식이죠 솔직이 이게 제일 그지 같은게

내가 일했던곳에 적응하기 마련인데 이걸 자기들이 사람운용한다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배치하겠다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 없나요?

무슨 노가다 잡부도 아니고 필요한곳에 지들 마음대로 사람 쓰겠다는건데

가뜩이나 사람들 친해지는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매번 일하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하니 벌써부터 구역질이 나네요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 사람하고 절대 말 많이 섞지 않아야 

내 신상에 좋다는 걸 알고 나서 부터 사람이 역겹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부서별로 라인잡고 똥꼬빠는것도 역겹고

그냥 사람자체가 역겨워서 지금 일하는 공정은 최소한의 사람으로 

운용 하는 게 마음에 들어 입사 한건데 그 메리트가 없어졌네요

동종업게에서 연봉 최저수준이고 일은 어려운건 없는데 

자꾸 회사에서 입사시 제시한 내용과 달라지는것도 그렇고 

진짜 어렸을때면 입사시 말한 내용과 하나라도 다르면 절대 다니지 않았는데

나이먹고 취업제한이 크다 보니 울며겨자식으로 입사했는데 역시는 역시네요

한번 사기친 회사는 계속 말이 바뀌는건 진짜 과학이네요!

일단 요약하자면(근로기준법 위반되는지 봐주세요!)

 

  1. 1. 퇴근시간 변경한거 
  2. 2. 동일 부서내 위치 이동
  3.  
  4. 이 두가지 입니다 블라블라 길게도 적었는데 
  5. 그냥 신세한탄이라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풍의진의 최근 게시물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