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다익스트라 작성일 22.11.23 1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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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자게에 적었던적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었습니다.

땅을 팔던 부모님께 개발해서 팔자고 사기꾼이 접근했고, 어짜피 땅을 팔아봐짜 세금내고 7억정도 남으니 개발해서 팔자고 부동산 개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계약서의 내용은

1. 부모님은 땅을 제공하고 사기꾼은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진행한다.

2. 부동산 대금은 사기꾼이 부모님께 7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을 포함한 그외 모든 비용은 사기꾼이 처리한다.

이랬습니다.

 

이후 시에서 건축승인이 안떨어진다고 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모님이 재촉하자 7억을 입금해줬습니다.

알고보니 개발에 필요하다며 가져간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도용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팔았더군요.

그래서 7억에대한 세금 약 2억 5천만원정도가 아버지께 부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2억짜리땅을 7억에 판꼴이 된거죠..

그 사기꾼은 형사소송결과 사문서위조(매매계약서)로 징역 6개월에 집유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그놈새끼가 돈이 아예 없더군요.

다 증여하고 매매하고 그랬나봐요.

무튼 변호사분께 사실대로 다 말하고 성공보수는 드리기 힘들거같다고하며 회수금의 15%를 성공보수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착수금은 1300만원이고요.

이래저래 나가는돈들 다 계산해서 알려주셨는데 보니 한 16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놈새끼한테 돈은 못받을거같지만 엿이라도 맥이려고 소송한번 가보려합니다.

승소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긴할테지만 그닥 가망성은 없어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 끌어모으고있는데, 금리때문에 대출은 힘들고 현금은 없고..

엿먹일 가능성이 있다는것에 기분이 좋다가도 소송비용보면 답답하고 그래서 주저리 주저리 써봤습니다.

사기꾼들 다 뒈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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