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 형님들, 관련 지식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내 억울한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편히 음슴체로 하겠음
저는 재직한지 7년쯤 되어가는 회사에 관리직(35세)으로 근무중이고
상대방은 파트타이머(43세) 근무자임.
2021년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회사내 남자들은 전부 지게차를 탔음.(소형 지게차)
현재(2022년)는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만 운전하게 함.
때는 2021년 12월 중순쯤 제가 2km 이하 속도로 지게차를 모는도중
지게차가 바퀴달린 바구니와 충돌후 그 바구니와 파트타이머 근무자와 충돌.
충돌 당시 바로 사과 드렸고 괜찮냐고 여쭤봄.(사실 다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의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쎄한 말을함.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절차대로 상부에 해당 사고 경위 보고서 작성하였고
해당 근무자를 토스하였음
그리고 그 파트타이머 근무자는 1월 부터 갑자기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함.
2월부터 못걷는다 시전.
이후부터 안나오고 산재 처리함.
또 실업급여 신청까지함.
회사는 이것도 받아주고 실업급여 처리까지 해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었는데
파트타이머 당사자가 치료비로 500이 들어갔다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합의금 500을 요구함
합의금 안줄시 민사소송하겠다고 으름장 놈.
문제가 심각해져 상부에 보고함
상부에서 사고당시 영상보고 다칠정도인지 의구심을 전부 제기함
(정말 살짝 부딪힘…)
남녀노소 불문 사고 영상 보고
"다칠정도도 아니다"라는 말을 30명이면 30명 전부 그렇게 대답함.
(영상은 추측이 가능하여 차마 못올리겠음)
어찌되었든 짱공형님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모르겠음
회사 법무팀에 다음주에 답변 듣기로 했는데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살짝 부딪힌건데 500 합의금은 가혹하다 생각해
물론 내가 잘했다는건 아니고, 부주의 했던 잘못이지만
법쪽으로는 모르니까
ㅠㅠㅠㅠㅠㅠ
형님들 도와줘용!!!!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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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중순에 사건이 일어났으니
벌써 1년하고 더 지났네
상대방이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를 했어 ㅋㅋㅋㅋㅋ
1년여동안의 진단서 모아서 제출했더라고 ㅋㅋㅋㅋㅋ
그때 cctv 자료는 일단 복원해 놓은 상태야
이번주 일요일 경찰조사 나오라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
최초진단서도 전치 2주도 아니고 그냥 타박상 진단서라
자꾸 합의금 요구하길래 회사에다가 알렸는데
8개월만에 다시 연락해서 못걷는다고 합의금 1000달라네 ㅋㅋㅋ
인과관계가 그게 맞냐니까 전화 툭 끊더니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햇네 ㅋㅋㅋㅋ
비슷한 경험 있는사람들 있어?
회사측에서도 어안이 벙벙해 지금 ㅋㅋ
아 전세금때문에 돈도 없는데 변호사 고용해야되나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