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시는분!

개간지시와 작성일 17.02.22 1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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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새벽무렵 외국인 두명(몽골사람들)이 물건을 훔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계산할당시에 "거기 안주머니에 잇는 물건들도 계산하세요" 라고 말하려고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명이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칼 비스무레한걸 가지고 있더라구요(과도로 추정)

칼로 위협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칼을 본 입장에서는 무서웠어요 상대가 외국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순간은 말하지못하고 걔네가 나간후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cctv 영상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트라우마 비슷한게 생겨 일도 그만뒀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범인을 찾았고 

칼이 cctv상에 안보이니 와서 진술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진술하면 도둑들에게 보복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신변보호는 확실히 되는거겠죠?

어차피 그만둬서 그편의점 야간시간대에 다시가도 제가없는데

저 다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위험하진 않을지

 

경찰서에서 진술조사 받아보신 짱공 행님들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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