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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분!

개간지시와 작성일 17.02.22 11:40:57
댓글 3조회 1,874추천 1

제가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새벽무렵 외국인 두명(몽골사람들)이 물건을 훔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계산할당시에 "거기 안주머니에 잇는 물건들도 계산하세요" 라고 말하려고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명이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칼 비스무레한걸 가지고 있더라구요(과도로 추정)

칼로 위협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칼을 본 입장에서는 무서웠어요 상대가 외국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순간은 말하지못하고 걔네가 나간후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cctv 영상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트라우마 비슷한게 생겨 일도 그만뒀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범인을 찾았고 

칼이 cctv상에 안보이니 와서 진술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진술하면 도둑들에게 보복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신변보호는 확실히 되는거겠죠?

어차피 그만둬서 그편의점 야간시간대에 다시가도 제가없는데

저 다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위험하진 않을지

 

경찰서에서 진술조사 받아보신 짱공 행님들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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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멋쟁이17.02.22 16:27: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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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만만하니 별 그지같은것들이 다 들어와서 난리를 피네요..
    형사쪽은 잘모르긴하지만 제가 알기론 기소전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해볼수 있으나 판결이후는 진술조서 열람가능 합니다. 근데 몇년전에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지만 어떤놈이 목격자 진술조서 열람해서 죽이려고 했다는게 알려져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그때 이후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경찰서가서 수사관한테 물어보세요 진술한내용, 개인정보를 기소후나 판결후 피고인이 열람해볼수 있는지...만약 피고인이 내 개인정보를 확인할수있다면 난 진술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한국인도 낯선 형사절차를 외국인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록열람해서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복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만...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어쨋든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 McCley17.02.24 09:1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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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중요하죠
    특수절도냐 걍 절도냐 차이가 큰데욤
  • 혁재야털뽑자17.02.25 22:35: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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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쓰레기들 냅두면 피해는 계속 커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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