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선원 흉기에 또 해경 부상

전남대 작성일 08.12.15 17:32:38
댓글 2조회 1,195추천 2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들로부터 구타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14일 오후 7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 70마일 해상에서 태안해경 1500t급 경비함 1507호 소속 김모(해경특공대 소속) 순경이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에 승선해 검문을 하려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됐다.

김 순경은 이날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형성된 조기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100여척의 중국 선단 단속을 위해 함정에서 내려진 10인승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에 접근해 승선을 시도하던 도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어깨를 맞았다.

해경측은 김 순경 등을 구조하기 위해 중국 어선측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한편 헬기를 동원해 김 순경을 긴급후송했다. 김 순경은 왼쪽 눈아래가 3~4㎝ 정도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해경측은 밝혔다.

그러나 해경측은 폭력을 휘두른 중국 어선 검거에 실패한 채 현재 서해상을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문화일보측이 15일 오전부터 확인을 시도하자 확인을 거부하며 은폐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태안해경 상황실, 외사계, 경비구난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확인 취재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 언론에서 잘못 알았다”며 사실 은폐에만 급급해 가해 어선 검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9월23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해양 경찰관 4명이 1시간 동안 감금된 채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집단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은 데 이어 이틀 뒤인 25일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려던 박경조(48)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 = 김창희·인천 = 이상원기자 chkim@munhwa.com

전남대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