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기 드라마나 최신 영화 파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30살 양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1년여 동안 최신 드라마 파일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각각 부당 이득 4,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저작권 보호 대상 컨텐츠의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운영자 35살 임 모 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화사와 소프트웨어 업체들로부터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웹하드 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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