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처벌관련

노게인 작성일 09.01.16 2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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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친구들과 와인을 한잔 마신 A양은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조금 기다리라는 대리운전안내양의 말을 듣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로 보이는 듯한 남자를 발견한 A양은 "대리운전 기사세요?" 라고 물었고

 

갑 남성은 "예" 라고 대답하며 키를 받아 A양의 차에 A양을 태우고 A양의 집인 김포시 쪽으로 운전을 하였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 A양은 "대리기사인데 지금 어디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갑 남은 네비게이션에도 없고 A양도 알지 못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불안한 A양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이상해,, 이 아저씨 모르는 길로 가고, 내가 말해도 대답도 안해,, 어쩌지,, "

 

"다시 한번 얘기해 볼테니깐 쫌있다 전화할게.,,"

 

십여초쯤 후 다시 A양 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A양의 남자친구인 B군이 받자마자

 

"꺅~~" 하는 A양의 비명소리가 잠시 들릴뿐, 전화는 바로 끊어졌으며

 

당황한 B군은 A양의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받지 않았다. 

 

곧바로 B군은 112에 신고를 하여 A양의 차종과 차 번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112상황실에서는 즉각 119와 공조하여 A양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여 김포시 XX동임을 알아내었다

 

 

 

 

김포시 XX지구대 김모 경사와 박모 경장은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A 소유의 NF소나타를 발견하였고 A로부터 갑 남에게 폭행과 함께 폭언을 당했다는

 

진술과  갑 남의 인상착의를 얻게 되었다.

 

갑 남은 30세 정도로 보이며, 어두운 색 계통의 패딩과 청바지, 하얀 운동화를 신었으며 신장은 175정도, 약간 마른편

 

이었다고 한다.  김경사와 박경장은 해당 지구대 및 경찰서에 무전 연락하여 해당 인상착의의 용의자를

 

즉시 수배하였다.

 

 

 

30여분 후

 

김포시 YY지구대 최모경위와 김모경사는 순찰을 돌던 중

 

갑\남과 유사한 복장의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하려 하였으나

 

해당인은 불심검문에 불응하였고 앞서 말한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혐의점은 있었으나

 

최경위와 김경사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

 

 

 

 

 

 

 

위의 사례는 제가 며칠전 직접 겪은 내용에

 

추후 불심검문 사례만 덧붙인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고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검거와 , 더 나아가 해당 범죄를 다시는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 제도안에서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한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이거나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경찰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물론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본다면 의심을 받는다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추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그 부분 역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불심검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불심검문시에는 해당 불심검문에 대한 기록을 남겨 불심검문의 의도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한다면

 

앞서 말한 인권침해의 위험성까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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