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기획팀이 내부 전산망(KOBIS)에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 제·개정안을 홍보하면서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관련법 제·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KBS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미리 여론전을 펴고 나선 것.
그러나 이러한 홍보 전략이 오히려 KBS 구성원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KBS 사원은 이 글에 "사원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 "벌써 관영방송이 된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아 강하게 항의했다. KBS PD협회도 성명을 내 기획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KBS 기획팀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KBS와 관계없다" 홍보
KBS 기획팀은 18일 오후 6시께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관련 7개 개정 법안의 주요 쟁점과 KBS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며 KBS 내부 전산망에 "'미디어 법' 궁금하시죠?"라는 글을 올렸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계 법안에 대해 6개의 질문을 던지고 자답하는 형식이다.
기획팀은 "방송법, 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산업 진출은 방송법상 특수법인이며 국가 기간 방송인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 밖에 국회에서 이미 처리된 전파법, 언론중재법을 비롯,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 IPTV법 등은 KBS와 직접적인 이해가 다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기획팀은 KBS 2TV 민영화 가능성을 놓고도 "일부에서 MBC 다음은 KBS 2TV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의도적인 공세"라며 "회사는 KBS 2TV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역할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채널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도 했다.
이들은 KBS 구성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영방송법에 대해선 "현재 '공영방송법'의 정확한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기존 통합 방송법 체제에 비해 공영방송법 제정으로 KBS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 하에 쟁점 현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채은하 기자
출처 : 프레시안
"방송악법 2차 상정 임박…도대체 KBS노조는 뭘하나" 공영방송법 토론회장 곳곳서 터져나온 한나라당 강행신호
"내주 초부터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과 1월 처리하려던 법안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KBS 노조는 또 집회나 몇 번 나가서 성토나 하고 끝낼 것인가.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라도 파업찬반투표 등 행동에 돌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토론회 한차례나 하면서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미디어관계법에 대해서는 구경만 할 것인가."(현상윤 KBS 시청자사업팀 PD)
"곧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논의 중'이다. 상황이 끝난 다음 주말에도 논의 중이라고 할 것인가."(이남표 MBC 정책협력팀 전문연구위원)
KBS 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연속기획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두 번째인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상정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KBS 노조는 "미디어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구체적인 전술은 계속 논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대부분의 토론자와 객석의 청중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이 쏟아져나왔다.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회 문방위 회의 잡혀있는 게 오는 20일(금)인데 이날은 지난달 초까지 나온 법안을 의결하고, 추가 법안을 상정하는 날"이라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안을 상정하리라고 예상되는 날은 25일로, 문방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이날 상정되면 법사위가 26일 열리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가 안 되면 2월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월2일에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20일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장례일 때문에 25일을 중요한 위험한 상정일로 우리는 보고 있다"며 "법사위는 사실상 민주당이 잡고 있어 아예 법사위를 안 거치고 27일 본회의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연속기획 이틀째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저녁 토론회가 끝난 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참석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20일 미디어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같다. 이미 한나라당 보좌관들은 비상대기 중이며, 국회 회의장은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갈수 없도록 자동 시건장치가 돼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이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오늘(18일)부터 3월2일까지 국회상황은 초긴장상태로 들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1차 저지 싸움의 승리가 전체적인 이완현상을 낳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KBS 노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KBS 노조는 존재자체로서 갖는 힘이 매우 크다. KBS 노조가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한나라당은 급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최 부위원장의 어제 오늘 얘기는 '싸울 것'이며 그 전술은 '숙고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 숙고를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주 시점을 놓지면 KBS 노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노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한다 해도 KBS 노조는 역사의 적이 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하지만 KBS 노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연속기획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첫날 '한나라당 방송재편의 실체와 KB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수 전북대 교수. 조현호 기자 chh@ 객석에서 질문을 던진 김철관 바른지역언론 연대사업위원장은 "토론 주제가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으로 돼있는데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해선 KBS 노조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모두 이를 주문하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이런 비판과 주문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노조의 상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틀간 토론회의 구체적 소득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KBS 노조와 소통이 여기서 정리돼야 하는 건가, 계속 돼야 하는가"라고 근본적 물음을 던졌다.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연속기획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첫날 '한나라당 방송재편의 실체와 KB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 교수는 이날 "KBS는 이미 3분의2 이상이 장악됐다며 공영방송법을 통해 KBS의 영구장악만 남았다"며 KBS 노조에 대해 호된 비판을 가했다. 조현호 기자 chh@ 이에 대해 최재훈 KBS 노조부위원장은 "KBS 노조에 주는 질책과 비판에 대해 겸허히 생각한다"며 "공영방송법 미디어악법 노조의 입장은 이미 나와있다. 투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특위를 구성하고 노조도 비대위로 전환해,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양문석 총장은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제 방안,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한나라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법률 변경안의 목적'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쪽과 실제 법안을 준비하는 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며, 법안을 준비하는 쪽도 목적이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점"이라며 정부여당이 설명하는 법의 목적에 관한 발언들을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 SBS 출연 '경제살리기법'. 한승수 총리, KBS 출연 '경제살리기법'.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국회서 '일자리창출법'. 홍준표 원내대표, 국회 '경제살리기법',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지역순회강연 '경제살리기법'. 정병국 의원, '여론다양성 보장법'."
양 총장은 또 공영방송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해 "황근 선문대 교수(한나라당 자문교수)가 '신문의 방송뉴스채널의 겸영허용' '대기업의 방송 소유'가 공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영역'으로서 공영방송을 두자고 역설하고 있다"며 "스스로 신문·방송법 변경안이 공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고백적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하지만 이런 고백적 진술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지금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방송법과 신문법을 포기하도록 해서 공익성 훼손을 막도록 해야 하고, 그럼에도 공영방송 역할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호석 KBS 수신료프로젝트팀 연구원은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주장의 허점에 대해 "이미 KBS도 광고수입으로 공적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공영방송법을 통해 KBS 수입의 80%를 수신료로, 광고수입은 20%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돈을 받아서 KBS 공적 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광고수입 40%(현재 KBS 수입의 60%는 광고)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주겠다는 뜻으로 '정치적' 목적에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한나라당이 현재의 효율적인 방송구조 즉, 최소의 수신료로 최대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일본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옥 방송협회 연구원은 MBC의 재원구조가 민영이라는 점 때문에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재원으로 '공영방송' '민영방송'을 규정하는 것은 해외사례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에도 BBC의 주요 재원이 수신료, 즉 공적재원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규정한 조항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또 공영방송 뿐 아니라 공민영의 혼합형태이든, 민영형태 등의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수신료를 받지 않는 방송은 다 민영방송인지, 공민영 혼합 형태의 방송도 수용한다는 것인지, 공적 역할을 어느 정도 규정할 것인지, (공영방송에선) 협찬 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의 재원조차 제외되는 것인지, 유료매체와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영방송법'만 던져놓고 들어올지 말지 알아서 하라는 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는 "공영방송, 민영방송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아날로그적 발상"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신료 거부에 대한 논의도 쏟아져나왔다. 박석철 EBS 정책연구위원은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수입이 20%로 제한되는 순간 고품격·교훈적 방송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고품격 방송이란 '자기 스스로를 고품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런 지루한 방송을 누가 보겠느냐. 시청자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이지만 시청자들이 안보는 방송으로 전락하는데 되레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그 저항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KBS 말고도 볼 방송이 더 있는데 수신료를 왜 내느냐는 시청자들의 저항에 KBS는 그저 수신료 인상의 이유를 계속 변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도 "공영방송법이 통과되는 순간 수신료 거부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최근 인터넷에서 그런 낌새가 많이 나타난다. 용산참사 PD수첩 보도 이후 가장 많은 반응은 'MBC가 잘했다'는 것보다 'KBS 뭐하냐' '2500원이 아까워 미치겠다'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86년에 있었던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부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건 대규모 촛불시위 조직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나는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도 수신료 현실화가 맞다고 보지만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집단이 정치적으로 하는 주장을 KBS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고 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누리꾼들이 KBS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수신료 거부운동에 나서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뉴스가 이 모양으로 가는데 우리가 수신료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죽는 길"이라며 "미디어공공성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KBS 없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수신료는 준조세로서 이에 대한 거부는 기본적인 정서"라며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요한 것은 KBS의 저널리즘이 붕괴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청자의 지지를 버리고 정권과 유착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 KBS 노조가 그걸 인정해버리면 남는 건 쪽박이다. 뉴스와 프로그램이 붕괴되는 건 기자와 PD의 문제가 아니라 KBS의 문제다. 뉴스와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느냐. KBS는 우리가 KBS를 지켜야 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석 KBS 연구원은 "우리 수신료프로젝트팀이 두려운 것은 수신료 거부라는 어휘가 너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수신료거부운동이 일어나면 향후 몇 년간 '수신료 인상'이라는 어휘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진과 노조는 이에 대해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MBC의 사영화 기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남표 MBC 연구원은 향후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MBC의 사영화 기도를 한나라당은 현재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 너무나 기회가 많다. 당장 방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는 8월이 있다.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들이 교체되면 6 대 3 구조가 아니라 8 대 1 아니 9 대 0의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교체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최대주주로서 임시주총을 열어 민영화를 결의하지 말란 법이 없다. 정치권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방송의 정권 비판이 싫은 것이다. 권력의 재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법안 변경 목적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이런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논리다, 방송산업 활성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 꼬이는 것"이라며 "MBC에 대해 공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냐. 또한 수신료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한다. 최근 공영방송법을 다시 방송공사법으로 바꾼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다면 MBC는 분명 공영방송이 아니고 민영방송일 수밖에 없다"며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다.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이 편파적이어서 신방 겸영을 허용해 진정한 여론다양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판적 저널리즘의 거세"라고 지적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kbs의 3분의2가 장악 당했다니 뭐 이미 끝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