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빙자 성폭행 무속인, 징역 6년이라니...

쿠라스고 작성일 09.02.20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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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빙자해 나이 어린 소녀를 상습 성적으로 농락해온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어린 여자 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수 차례 성폭행을 일삼아 피해자가 고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속최의 조처를 취한 적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병치료와 굿을 위해 집을 드나들던 A(14)양의 집에서 변비 등을 치료해주겠다며 성추행하는 등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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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합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징역 6년을 선고했네요.

 

이 정도가 엄한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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