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심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2일 미네르바 박 모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가 쓴 글이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고박 씨가 이같은 글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 등을 인터넷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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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부다 인터넷에 공개됐고 심지어 글 전부다 본인이 썻다고
자백 까지 한 마당에 무슨 도주 우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주 할 생각이면 순순히 잡히지도 않았을터인데!!!
도대체 정부는 뭐가 그리도 두려운건지....
애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