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전단계, 지원회사 설립 허용

엘건 작성일 09.05.08 2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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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비스 선진화 방안…병·의원 합병 가능
ㆍ재정부 “영리 의료법인 설립 긍정 검토”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10월로 연기하되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은 허용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병·의원 간 합병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시기만 미뤄놓았을 뿐 의료 민영화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의료·교육·방송통신·정보기술(IT)·디자인·콘텐츠·물류 등 9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는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0월쯤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 설립은 의료법을 개정해 10월에 허용키로 했다. 마케팅·재무·구매 등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가 설립되면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여러 개의 병원을 자회사로 거느린 병원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해 의료기관이 장기·저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 공공성 확충 등을 전제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월로 미뤘지만 실제로는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대표도 “정부가 내놓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는 ‘주식회사 병원’만 빼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이어트·금연·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정서비스의 하나로 2011년부터 도입하고, 양·한방 협진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통신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제공업자(PP)를 허용해 오는 12월쯤 사업자를 선정하고, 방송광고시장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자유화할 방침이다.
---------------------------------------------------------------------------------------------------------------사랑니 빼는데 몇백,맹장수술에 몇천만원 받는 시대가

진짜 오는 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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