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체협약, 이젠 그딴거 개무시다.

NEOKIDS 작성일 09.06.12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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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차별 '노사 평화 깨기' 대작전

노동부, 공공기관 단체 협약 분석…"입맛대로 '다 바꿔!'"

기사입력 2009-04-20 오후 2:57:12

 

 

노동부가 개별 노사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법이 아닌데도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는 것.

<매일노동뉴스>는 20일 자체 입수한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근거로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평가한 뒤 기관별로 서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은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과 한국노동연구원 등 2개 유관기관의 단체협약을 자체 기준으로 분석해 점수를 매겼다. 더 나아가 '모범 사례'와 '불합리한 사례'를 기관별로 적시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평가 내용을 보면, 법보다 노조의 권리를 더 인정한 단체협약은 고쳐야 할 대상으로, 법보다 사용자의 권리를 더 인정한 단협은 모범사례이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은 노동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어서 노동부의 이런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취임 초기 알리안츠생명 등의 파업을 놓고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소신'도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것.

노동부는 이런 행정 지도의 필요성을 놓고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부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노사관계 파탄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부는 단협 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근복공단 1등, 노동연구원 꼴찌…시정 명령에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계획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초기 알리안츠생명 등의 파업을 놓고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법이 아닌데도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입맛대로 바꾸려는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뉴시스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노조 가입과 노조 활동 보장 △노조의 경영 참여와 인사권 제한 △임금 등 근로 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마련해 점수를 매겼다.

각 항목별로 '매우 합리적', '합리적', '보통', '비합리적', '매우 비합리적'의 5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근로복지공단이 71점으로 '가장 합리적'인 단체협약으로 꼽혔고, 한국노동연구원이 54점으로 꼴찌였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 8일 각 기관장들을 불러 불합리한 사례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 공공기관의 올해 임단협 지침을 내린 셈이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조 아래 단협의 분석 기준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권리는 최소화하고 사용자 권리는 최대로 한 단협이 '모범'?

문제는 평가 기준이다. 현행법 아래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규정도 노동부가 자체 기준으로 "적정한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교육 시간의 경우 노동부는 "노조원 교육 시간을 과도하게 인정해 집회, 농성, 파업 결의 대회 등 교육 목적 외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 교육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노조의 자율권에 해당한다.

역시 노사 자율로 정하게 돼 있는 노조 전임자 수도 정부가 정한 적정 기준을 근거로 각 기관의 단협을 평가했다. 기준보다 더 많이 노조 전임자 수를 인정할 경우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조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한 조항은 모두 최하점을 받게 된다. 노조 업무 보조원에 대해 급여지원하거나, 업무용 인트라넷을 통해 노조의 홍보 활동을 허용하는 것도 안 된다.

반면 사용자의 권리는 최대한 많이 끌어낸 것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노조가 경영 관련 회의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 안 되고, 경영자가 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모범 사례'였다. 노조 활동을 위해 기업 시설을 사용할 때 사전에 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역시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다.

인사 이동, 징계 등 어떤 경우에도 노사 '대화'는 안 된다?!

인사 이동 등을 할 때 노사가 협의 하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노사 상호 신뢰를 가능하게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쌍방의 약속을 노동부가 나서서 먼저 파기하라고 조장하는 꼴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 요소가 되곤 하는 징계 절차를 놓고도 노동부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해지를 놓고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지권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한 쪽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로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정이다.

그 외에도 노동부는 파업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해고자 복직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같은 합의를 했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점씩 감점했다. 대개 노사 갈등의 경우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이 마지막까지 타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노동부의 이런 기준은 '쟁의 행위가 계속 이어져도 절대 소 취하 등의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과 마찬가지인 셈.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노사 자율', 노동부 스스로 부정"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단협 평가 기준을 놓고 "노사 자율 교섭이라는 노사관계의 근본 원칙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나서 해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하늘의 맹주천 변호사는 "문제의 단협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위법'이라 규정하면 되지 '합리적', '비합리적'이라는 기준을 쓸 이유가 없다"며 기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맹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검토보라는 권고도 아닌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자 노사자율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맹 변호사는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협을 정부가 나서 간섭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링이 될 경우 다른 기관 및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합법의 틀 내에서 자율적 노사관계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노동부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존재 목적과 배치되는 '자기 배반'이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그간 최저임금제 및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부 정책에 노동자는 없고 오직 기업만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덧붙여 단협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부터 민간까지 '노동부가 노사 평화를 깨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덧붙여, 한 가지 뉴스 더.                      

MB정부의 또다른 노조죽이기 "단체협약이 사라진다"

"합법 가장한 헌법 부정…최종 피해자는 '시민'"

기사입력 2009-06-11 오후 1:47:35

단체협약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도 아래 공기업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사측이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를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16개 지부 가운데 무려 12개 지부에서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노조 입장에서 '개악'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노조에 유리한 조항을 전부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 서울의 도로 보수 및 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10일 파업에 들어간 것도 서울시 측의 단협 개정안을 거부하자 해지 통보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이 같은 흐름은 공공부문에서 완료되면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당연한' 노조의 권리로 20년 넘게 인정받아 왔던 단체협약마저 이명박 정부 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것이다.

개별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사회공공연구소의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10일 발행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노조 활동 축소와 경영 참여 봉쇄를 통한 노조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것"라고 분석했다.

유병홍 연구위원은 "단협에 대한 압박은 정부가 합법을 가장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극단까지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단지 노사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제공자인 시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16개 지부 중 12개 지부에서 단협 해지 통보 받아

단체협약과 회사의 자체 규정 차이는 간단하다. 근로자의 대표인 노조가 인사권 등을 가진 회사 경영진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상대적으로 회사 규정보다 근로자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데 주력한다.

이 단체협약이 최근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전교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 통보를 한 뒤, 충북, 울산, 경북 등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월 현재 전체 16개 지부 가운데 무려 12개 지부, 75%다. 나머지 4개 지부도 단협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 통보가 예상된다.

노동부 산하기관이면서 "노사 모두에게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큰 기관"인 노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연구원장이 바뀐 뒤, 지난 2월 연구원은 단협 해지 통보를 했다. 기존 단협은 해지 통보를 하고 현재 연구원 노사는 새로 단협 교섭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노조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연구원이 내놓은 새 단협안의 핵심은 노조의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용자의 의무는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는 11개 항목이고 징계 사유도 무려 24개 항목인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임금 등 사용자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로 끝이 난다.

당연히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도 제한하려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도 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노조는 참관도 할 수 없고, 발언은 더 안 된다. 유 연구위원은 "이런 조항은 단체협약이라기보다 회사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조 활동 무력화,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

▲ 일련의 단협 해지 통보가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협 해지의 궁극적 목표가 노조 무력화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레시안현행 노조법은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 통보하고 6개월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단협 해지 통보가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협 해지의 궁극적 목표가 노조 무력화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 연구위원은 "단협이 사라지면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당연히 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경우도 그 효과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는 금속노조 소속의 동명모트롤의 경우다. 2008년 10월 사 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 통보를 한 뒤 그 효력이 지난 4월 발생했고, 이후 사측은 노조 전임자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에게 제공했던 사무실을 빼앗고 현수막게시판도 철거를 요구하는 등 노조 자체의 존립을 위협했다.

유 연구위원이 "노조 활동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노조활동의 제도적 무력화, 최종 피해자는 시민이다"

또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의 존폐 여부가 단지 그 노동조합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유 연구위원은 "노조 위기 수준을 넘어 공공성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나간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그간 직간접적 정책 참여를 해 왔던 노조를 논의 주체에서 빼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공부문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궁극적인 제공자인 시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경향이 민간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전교조 등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공공부문에서의 전세를 판단한 뒤, 전체 공기업으로, 그리고 다시 민간을 사실상 정부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부가 산하 공기업의 단체협약을 평가하고 개선 지침을 내린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관련 기사 : 노동부, 무차별적 노사평화 깨기 대작전) 유 연구위원은 "결국 몇 년 전 유행처럼 번졌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노조탄압 이상으로 (단협 해지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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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프레시안입니다.

 

 

 

 

가끔 정경사게 뿐만 아니라 다른 게시판 가서도 보다 보면

 

그까이꺼 뭐 서로서로 양보하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노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네요.

 

 

 

그 분들이 단체협약의 문제로

 

해고, 임금체불, 임금삭감 등의 경우를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대되네요.

 

단체협약은 기사에도 나와있다시피, 노동법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이게 엉망 되면, 생존권의 문제랑 직결이죠.

 

 

 

 

참, 어느 정도는 우려하던 거지만,

 

이 지경까지 갈 줄은 몰랐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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