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김대중 시위 관련 글에서 노게인님이 지적한 불법시위 부분에 대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들어 불법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항소된 사례에서도 위 조항의 문제 중
현존건조물이나 차량에 대한 방화는 인정될지언정 상징물에 대한 방화로 처벌받은 경우가 없으며,
만약 체포당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상의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 바,
이는 사건 자체가 하급심 또는 고등심에서 기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시위 부분의 내용에서도, 옥외집회 등의 문제에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따질 수는 있으나,
이제까지의 집회 중에서 옥외집회의 부분에 관한 한 관대한 상황들도 존재해왔던 만큼 문제시 될 수는 없습니다.
고로 집회의 부분은 도덕성 면에서 따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법시위와 법적용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노게인님의 해석이 맞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경찰법 교육 상에는
피켓이나 상징물에 대한 방화에서 주변상황을 파악, 위험상황에 대비해서 적극적 개입은 할 수 있을지언정,
체포요건이 성립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요근래 정권과 정책문제와 경찰력의 남용이 있던 차에 감정상의 이유로 해석을 곡해하여
노게인님 및 여러 정경사게의 유저들을 심란하게 해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