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검거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바뀌고 있다.
3일 쿠키뉴스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에 교통 관련 단속은 어지간하면 계도장 정도만 발부하고 ‘딱지’는 끊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청장은 지난 2일 “명절 때 고향 가는 가족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하면 경찰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나빠지겠냐”며 “그냥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하고
계도장만 발부해도 운전자들은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 경찰관의 경직된 단속이 경찰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 단속에 걸려 처벌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83만3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만722건보
다 30만401건이 줄었다. 반면 계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8만4144건에서 205만950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이 봐주겠다는 법규 위반은 가벼운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이다. 안전띠 미착용도 처음 단속
에 걸렸으면 교통 경찰관이 봐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은 봐주지 않는다. 경찰청은 가벼운 법
규 위반이라도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 조회 결과 6개월 내 2차례, 1년에 3차례 이상 법규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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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신호위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