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실린 곳이 매경이라... 하지만 글 자체는 좋은 듯 하니 올려 봅니다.
[기자24시] `법치`의 의미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으며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대표적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나온 인권선언의 일부로 시민의 권리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법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시민혁명 성과 중 하나는 `법치주의` 확립이다. 상비군과 관료제를 기반으로 했던 절대왕정은 세금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부조리를 견딜 수 없던 시민들은 혁명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주장을 쏟아냈는 데 그중 하나가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법에 따라 다스리자`는 법치다. 다시 말해 법치는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정착되기 시작한 개념인 셈이다.
18세기 화두였던 `법치`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MB정부가 출범부터 `법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법치는 시민혁명기의 그것과 강조하는 바가 다소 달라보인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주장과 시위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니 이를 막기 위해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MB정부의 취지다.
즉, 현 정부의 법치는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우리 사회가 겪어온 바를 감안할 때 이런 법치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법 준수`가 중요한 만큼 `권리보호`가 법치의 등장 배경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광장 봉쇄`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부 사건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치의 `질서유지`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원래 취지였던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호`는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말이다. 한국의 수준이라면 `법 준수`뿐 아니라 `권리보호`도 법치의 핵심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부 = 김규식 기자 kks1011@mk.co.kr]
저는 법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의 gubo님과 ehfgk님과의 논의에서 제가 떨쳐버리지 못한 문제,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상대적인 것인지 절대적인지에 대한 가치 논거가 매우 모호한 상태가 저 자신에게 매우 불만스러울 뿐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여전히 정의 문제를 파기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우매한 인간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