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맞짱 뜬 경찰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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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아는 어느 흑인교수를 어느 백인경찰이 강압적으로 대한 사실을 두고 훈수 한번 두었다가 그 백인경찰이 바로 맞짱뜨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네일에 대통령이 간섭하는 건 잘못이다'고 말했네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어느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를 강압적으로 체포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이 '어느 경찰의 미숙한 행동 하나로 이런 사실들이 외신을 타면서 국가브랜드가 낮아질까 걱정된다.' 했을 때, 해당 경찰이 '그때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무행위 하나하나에 간섭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면??
그 경찰은 당연히 징계일 것 같다.
겉으로는 당시 체포가 너무 강압적이여서 내부 지침을 지키기 않았고, 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기자회견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대통령에 대든 괘씸죄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징계에 다시 반박하며 해당 경찰은 기자회견을 할 때는 비번이였기에 근무지를 이탈한 거 아니며, 체포 당시 내부지침은 충분히 지켰다 주장 할지라도....
아마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다만 그 경찰의 용감성은 높이 사 대통령이 호탕하게 걍 징계를 감면해주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네티즌 여러 다수분들도 생각할 것 같다.
그러나 전혀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법치국가이다.
법적 잘못을 했으면 그 공무원은 징계가 타당하다.
온정적으로 대통령이 호탕하게 봐줄 이유도 없다.
복종의 의무란 것이 대통령의 모든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시민을 사살하라는 발포명령을 해당 군인은 거부해야지 그대로 수행하면 살인죄가 된다는 건 일반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대통령의 4대강 사업추진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충성을 다하여야 하며 사석에서 이를 비판한다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직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이 역시 공무석상에서 이를 비판하여도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직원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의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뱃길을 내기 위해 마구 강바닥을 파헤치면 이것이 자연 스스로 강을 맑게 하는 힘을 뺏어 가고 결국 강은 더렵혀지고 썩게 된단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공무원인 유치원교사를 정부가 징계할 수 있을까?? 환경을 전공하는 학자라면 이 설명은 대다수 타당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대통령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복종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따라서 미국과 똑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요구할 뿐이지 이를 확대해석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복종의 의무는 슬쩍 피하고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로 걸고 넘어간다.
직무의 내외(여기에 방점이 있다)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보스를 욕함으로써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국가의 녹을 먹는 자가 스스로 임금의 흉을 봄으로써 백성들이 국가 보기를 우습게 안다는 논리이다.
오바마대통령에게 어느경찰이 맞짱을 뜬 것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과연 오바마의 망신이 곧 미국의 망신이 되었는 가?? 오히려 나는 그래서 미국이구나 감탄해 하는 데 도대체 품위손상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걸까??
참 부러운 미국과 미국대통령이다..................
항상 보면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앞에 폼잡을려고 집단매도를 너무도 수시로 해왔다. 사안별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단순화해서 만만한 공무원들을 질책하기에 바빴다.
오바마 미대통령도 엊그제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24시간만에 곧바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