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로스쿨 설치의 당위성에 올린 글의 예

최강메탈리카 작성일 09.09.06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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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뜬 기사 입니다

 

 

서로 친분있는 사람끼리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일시 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모 다방에서 오후 8시께부터 40분간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돈은 2만2900원이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은 점, 내기의 규모는 1점당 100원, 판돈의 전체 규모는 2만2900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강씨 등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단순취미도박조차도 철없는 검사가 상고를 해서

 

결국 대법원 까지 간 사건입니다.

 

예전에 퇴임하신 모 대법관님께서 몇몇 법과대학 순회하시면서 자신의

 

대법관 시절을 회고 하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우리나라 대법관이 한해에 맡는 사건이 약 3,000건 정도되는데

 

너무 많은 재판을 담당하다보니 꿈에서도 내가 재판을 했는지

 

집사람이 걱정을 한 적이 있었다....

 

재판과정 하나하나 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데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지 못한 검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대법원까지...얼마나 한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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