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지역구인 충북 증평, 진천에서 다음달 28일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약정이 성사될 경우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모레 오전까지 자진 출석을 통보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 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수감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단국대 이전사업 시행사에 선정되게 해달라거나 금융기관 자금 조달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두 곳에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KBS 사회부 김귀수 기자
각자에게 의미는 다르겠지만, '민주당' 검색으로 나오는 볼만한 글이 없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뉴스기사 복사해 올리기로 오늘 나온것 하나 올려 봅니다.
당연하지만 이미 기사접하신 분들에겐 이것도 뻘글이 되겠군요.
개인적으로는 전 이런 기사 볼때, 재판부 판결문에서 공부가 되더군요.
..당최 좋은 소식이 안보이네요. 정치인도 분명 옳거나 시원한 일을 할 때도 있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