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나영이 사건 범인) 1995년 1983년 범행 당시 기사

저마이카 작성일 09.10.01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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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rch.chosun.com/search/pdfsearch.jsp?searchterm=%ec%a1%b0%eb%91%90%ec%88%9c&starget=pdf

1995년에 이미 사람을 죽였는데 놀라운건 전-노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을 보고 빨갱이가 아니냐고 하면서 죽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001001047&subctg1=&subctg2=

전과 14범이라고 나오네요

 

 

 

 

교회에서 범죄저지르면 다 목사가 범인인가요?

 

그럼 군대에서 범죄 일어나면 범인은 다 사단장이 범인인가?

 

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다 교장이 범인인가?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니까 범인이 목사라고 사람들 아주 개거품을 무네요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목사만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건지 웃깁니다.

 

목사가 더 많은 도덕적 의무를 강요를 당하긴 하지만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범죄는 저지르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판사 욕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법률 체계(물론 대부분의 나라)는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죄형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내리고 싶어도 그 죄에 사형 규정이 없으면 사형을 못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 내용에 써진 적용 법조를 보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301조 (강 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네요

 

하지만 감경사유에 심신미약의 내용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될 경우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즉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7년이상부터 때릴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년을 때렸군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래글은 제 추측입니다.

 

 무기를 때리면 저 사람 꼬부랑 노인이 될때까지 교도소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노인들 교도소에서 다루기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건강문제도 그렇다고 교도소 규정을 어겨도 징벌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망하면 책임은 교도소에서 져야 하니까요

 

제가 볼땐 12년은 현재 나이 57+12년 =69세

 

즉 교도소에서 관리하기 힘든 70세 이전에 석방시키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판사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사위에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며

 

70세 노인에 대해서도 교도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교도소 시설 개선 및 법 체계가 보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에게나 욕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욕할 놈을 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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