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선덕여왕의 화백회의? 선덕여왕 작가는 예언가?

쿠라라네 작성일 09.10.30 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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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제도:그 기원은 원시집회소에 연유한 것으로, 국가체제의 성립에 따라 발달하여, 처음에는 6촌(村)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다가 뒤에는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이나, 벼슬아치의 모임으로 변하여, 일종의 군신(君臣) 합동회의, 귀족회의, 또는 백관(百官)회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서(隋書)》 <신라전>에 ‘其有大事, 則聚群臣, 詳議而定之’, 《당서(唐書)》 <신라전>에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고 하여 단편적이나마 신라의 화백제도에 관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화백회의는 국가에 중대사건이 있어야 개최되고, 회의의 참석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관(群官:百官)이며, 또한 1명의 반대자가 있어도 의안(議案)이 통과되지 않는, 다수결이 아닌 전원일치로 성립되는 회의체제였다.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는 화백회의의 정신은 후일 고려시대의 도당회의(都堂會議)인 도병마사(都兵馬使:都評議使司)회의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의 <진덕왕조>를 보면 이와 같은 국가의 대사는 경주 주위의 4영지(靈地)인 청송산(靑松山:東) ·오지산(南) ·피전(皮田:西) ·금강산(金剛山:北)에서 대신들이 필히 참석해서 결정한다 하였는데, 이 회의가 화백회의와 관련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헌법재판소:

한국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인정되었다가 제3공화

국 헌법에서 폐지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었고, 1988년 8월 5일 다시 법률 제4408호로서 헌법재판소법(1991. 11. 30 개정)을 제정하여 그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彈劾) 심판, ③ 정당해산 심판, ④ 국가기구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⑤ 헌번소원에 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헌법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제111조 2·3항).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112조 1항). 재판관은 ① 탄핵결정이 된 경우, ②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조직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두며,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1조 4항). 헌법재판소장(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함)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재판관회의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의장인 헌법재판소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차장을 두며 처장 밑에 공보관, 차장 밑에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며, 하부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총무과·심판사무국·심판자료국 등을 두고 있다. 그외에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125682900150573.jpg
조세개혁안으로 이간책을 쓰는 덕만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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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요청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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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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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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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만공주의 발표에 좋아하는 신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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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통과 항의 집회를 가지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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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측은 계략을 세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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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와 헌재소장과의 만남 무슨얘기가 오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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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모인 대등들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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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인 재판관들 어떻게 진행이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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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개혁안에 찬성~!어라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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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방송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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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의 계략으로 반대표가 하나 나와서 조세법은 통과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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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은 인정되나 신문법 방송법 무효는 선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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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도 실패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원성도 듣지 않게되는 계략을 세운 승리를 확신한 미실은 미소를 머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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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확신한 한나라당 고흥길문방위원장은 환하게 쳐웃는다 

 

 

 

오늘 헌재 결정 뉴스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절차를 무시는 민주주의라니....

법을 허점을 이용하는건 언제나 못~된 것들의 몫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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