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두번 간넘이 있다네요..

v대단한분v 작성일 09.11.24 2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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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두번 간 사연… 가짜 학위로 장교 복무 뒤 들통나 사병 재입대

 

 

학사장교로 3년 동안 복무한 뒤 전역한 최모(26)씨는 날아든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학사장교 지원 서류로 냈던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 국방부가 임관무효 인사명령을 냈기 때문이다. 학사장교 시험 준비를 앞둔 2002년 A대학교 사회교육원 경호과정에 다니던 최씨는 편입을 시켜주겠다는 담당 교수의 말을 믿고 875만원을 내고 위조된 졸업예정증명서를 받아냈다.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위조서류를 학사장교 시험 서류전형 자료로 사용했던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군에 바친 3년이 아까운 마음에 최씨는 입영정지 신청과 함께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씨는 “만 3년 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아니다”라며 현역병 입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역병 입영 처분 탓에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속임수를 써 장교로 임용된 것을 무효로 되돌려 지켜지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낙담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결국 육군훈련소에 입대해 이등병부터 다시 시작했다.

현역병 신분으로 진행됐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방부의 임관 무효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효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신분은 예비역 장교에 해당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이긴 뒤 복무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7월 ‘민간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행정처분(임관 무효 통지)은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병무청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씨 입장에선 뒤늦게 ‘민간인’ 신분을 되찾았지만 위조서류 사용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었다.



출처 - 국민일보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이거 참.. 이넘 군대 가서 짬 대접을 받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부대에 소위,중위들 보단 짬이 높을 텐대 장교, 간부들이 대접을 해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무시당해서 병들한테까지 갈굼 당할런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구라로 임관하긴했어도 만기전역했던넘인대 장교들이 무시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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