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다 왈 :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날치기 악법통과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유형
력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강
기갑의원이 죄가 있다면 악법 날치기 통과로부터 서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켜
보려고 아무런 눈치도 없이 온몸을 날린 것이 죄일 뿐입니다. 불의에 맞서 항거
한 점이 정당했기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클클
도대체 언제 법원이 '불의에 맞서 항거한 점이 정당' 하다고 판시했는지 ㅋ
이번 판결이 강기갑 의원의 행동의 "목적"이 "불의에 맞서 항거한 것"이고
그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결이라고 해석하는 쪼다도 있군요
또한 만약에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개인적인 정치감정에 따라, 판결 결과를 억지로 짜맞춘 "기교 사법"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 클클
생각이 없는건지..
참고. 강기갑 의원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이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판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