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당시 농성자가 던진 화*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경찰의 진압과정은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절박해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과 철거용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데다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망루 내 화재원인과 관련해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농성자가 던진 화*으로 발화가 됐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화재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는 화*을 던지지 않았고 화* 외 다른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 불길이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붙었고 망루 3층에서 발생해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과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농성자들이 건물 밖 한강대로변으로 화*과 골프공을 던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의 유죄 선고로 용산참사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피고인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상급심에서 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청객 200명이 참석한 이날 선고공판에서 선고 도중 이 위원장 등 피고인 2명은 “이건 재판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물러났다. 또 200명의 방청객 중 일부가 불만을 표시하다 1명이 감치되는 등 마지막까지 파행이 계속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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