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31 부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공개 게시판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사, 게재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단, 인용의 경우는 제외)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작물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복사와 조작을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에게 저작권법 따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도, 그가 봤을땐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철없는 일부 유저는 마치 그의 말이 맞는듯 박수를 쳐대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더이상의 논의나 자료는 무의미하다는걸 느낍니다
법에 대한 최종해석은 대법원만이 할 수 있으니, 말을 아끼자며 그토록 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정법 따위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의 설득이나 설명은 필요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군요
ehfgk야
맘대로 복사하고 맘대로 퍼다 나르렴
언젠가는 니 해석대로 저작권따위 무시하는 세상이 올거야
난 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