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환자 가족에 살인 누명

쿠라라네 작성일 10.02.20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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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숨진 환자의 가족을 살인혐의로 고발한다 이게 무슨 얘긴가 싶을실텐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남승우 기자, 의료사고의 여파로 숨진 환자의 가족들을 고발했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답변>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취재하는 내내 들었던 의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에 살던 김모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삼성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던 중, 회생이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술 중 세균에 감염돼 뇌가 손상되는 의료사고를 당한 겁니다.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씨는 결국 4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1심에서 3억 8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질문>
1심 법원은 병원에 의료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본 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병원측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김 씨 가족은, 얼마 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김씨 어머니와 형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김 씨 가족의 이야깁니다.

<녹취>김○○(숨진 환자 친형/음성변조):"병원이 오히려 환자 가족에게 살인 혐의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질문>
유족으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병원이 유족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삼성병원측은 김 씨가 사망 당시 입원해 있었던 병원의 진료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의 가족이 김 씨의 치료에 미온적인 태도는 물론, 사망케 할 의도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김씨 어머니가 평소 아들의 치료를 거부했고 호흡이 멈춘 직후엔 의료진을 부르지 않고 심전도 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임의로 떼 내 죽게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는 김 씨 가족에게 배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씨 어머니의 얘깁니다.

<인터뷰>김OO 어머니(음성변조):"간이 떨려. 나보고 욕하지.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질문>
김 씨 가족의 살인 혐의, 사법당국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답변>
네, 경찰도, 법원도 모두 김 씨 가족이 살인을 했거나 살인을 하려 한 것으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살인 혐의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가족이 조사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두 달의 조사 끝에,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김씨가 사망한 직후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일부 의료장비에 손을 덴 건 맞지만 모두 생명과 무관한 장비들이었다는 겁니다.

민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의 사망원인은 의료사고 때문이지 가족들이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 가족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씨의 진료기록 검토 과정에 의료장비를 떼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법적 판단을 받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삼성병원측 관계자가 취재 과정에 밝힌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병원 관계자(음성변조):"애초에 고소를 했던 이유는, (1심) 판결액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이 건을 갖고 환자측 어머니, 형과 딜(협상)을 하고자 했던 사안이었어요."

삼성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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