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화* 시위 9명 항소심도 전원 유죄

노게인 작성일 10.06.01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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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에 징역 4~5년… 나머지 2명엔 집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31일 작년 1월 발생한 용산 참사 당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9명의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충연 전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천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모씨 등 나머지 가담자 2명에게는 1심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용산 참사의 원인은 철거민들이 던진 화* 때문이었고 
▲경찰의 점거 농성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난 남일당 건물 망루를 촬영한 동영상 화면과 전문가 의견, 
진압 경찰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인화물질을 다량 뿌렸고, 
경찰이 진입하자 화*을 던져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특공대의 농성장 진입과 해산작전은 방어적으로 이뤄졌으며,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일부 감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방청객 중 일부는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도중 
"당신의 입신양명이 중요하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밑줄

용산 참사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는 올 1월 당시 재판장이던 
이광범 부장판사(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던
사건 수사기록 일부를 피고인측에 복사하게 해주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상당 기간 중단됐으나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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