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농성자 사망 사건’ 당시 사망한 농성자의 유족들이 살인·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의 경찰관을 기소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신모씨 등 5명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진압의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경찰관이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진압작전 전 농성자들이 한 위법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이 안전 조치를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망루 안팎으로 인화물질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 스스로 화*을 던질 것까지
경찰관들이 예견할 수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용산 농성자 사망 사건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삼복 당시 경찰특공대장 등을
상대로 살인,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기각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현택 기자
----------------------------------------------------------------------------------------------- 이미 용산 사건은 기억저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