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해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벌어졌다.
인권위는 이날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양천경찰서 한 강력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32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22명이 경찰로부터 범행 사실과 여죄를 자백하라며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를 밟히거나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우고 목 위로 올라타 수갑을 위로 잡아당기는 '날개꺾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1일의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폐쇄회로 (CC)TV 장면을 공개하면서,“ CCTV가 천장을 향해 있어 카메라 아래로 사각지대가 생겼다”며“직권 조사가 공식 결정된 다음인 지난달 27일에 방문했을 때는 각도가 아래로 수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인권위는 해당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양천경찰서를 직무감찰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22명 중 이모(45)씨가 "지난 3월 양천서 경찰관들이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싼 뒤 폭행했다"며 지난달 진정을 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고문을 참지 못한 피의자가 자백한 혐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체포된 A씨는 "허위 자백을 하고 현장검증을 나간 탓에 범행장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자, 팀장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며 날개꺾기 고문을 했다"고 진술했다. 작년 9월 24일 붙잡힌 B씨는 "11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검찰 조사에서 5건으로 줄었는데, 나머지 6건은 허위 자백이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22명이 말을 맞췄다고 의심하기에는 고문을 당한 장소와 방법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고문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 정은식 서장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가 자신이 고문당하는 장면이 담긴 경찰 CCTV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인권위 발표에 대해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형사과장도 "일부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테이프나 재갈 등을 이용한 고문과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인권위가 확보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고문 경찰로 지목된 한 경찰관은 "인권위에 진술한 피의자 중 한 명은 머리에 난 상처를 붕대로 감은 채 마약을 하다 잡힌 전과 16범"이라며 "병원에 데려가 이마의 찢어진 부위를 꿰매줬더니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이 피의자의 공범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절도 범행 동기에 대해 '아파트에 대변을 보러 갔다. 절도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양천서 유치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했고 경찰관 폭행이 의심돼 해당 사건을 즉시 송치하도록 경찰에 명령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유치장 경찰관, 동료 수감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양천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 5명 등 8명을 대기 발령하고, 신임 서장에 이재열 서울지하철 경찰대장을 임명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전국 경찰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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