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쪼다의 궤변으로 가득찬 글을 보고
아침부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
상식수준의 이야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관련 지식이랍시고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마치, 산소의 소중함을 얘기했더니 산소의 원자기호를 지적하는 꼴
어쨋건 나름 검색까지 해가며
얕은 지식을 맘껏 자랑해줬을 그를 떠올리며 답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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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없는 법조문을 인용해가며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까지 지적했지만
결국 쪼다의 핵심은 바로 요거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에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거 제출 및 조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묻고 싶네요
저건 누구 생각??
상당히 개연성있는 증거가 모여도 계~속 합리적으로 의심할거??
풉
살인에 쓰인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흉기에서 나온 용의자의 지문
범행장소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
평소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던 용의자의 행정
등
이런 "개연성 있는 증거" 를 토대로 유죄를 판단하면 안되는거임????
이런 증거로 유죄를 판단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상태" 이므로 무효??
"민사와 형사를 구별 못하는 오류???"
^^
아니 도대체 뭣하러 법조문을 인용하는거야 ㅋㅋ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하는걸 누가 몰라 ^^
그럼 유죄, 무죄를 가리는데 의심스럽지만 걍 결정해?
풉
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 못하는고얌?
왜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단 한개도 없고
민사 형사 차이점 따위의 뒷다리 긁는 소리인고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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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쪼다님께서는
"죄형법정주의~~~블라블라" 따위의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하셔서
쓰잘데기 없는 법조문까지 인용해가며 뒷다리를 긁으시다가
결국 노게인 신상털기로 마무리 하시는
재치를 보여주셨습니다 ^^
본 글이 다소 읽기 거북하고 거친 표현으로 쓰인것은
궤변의 달인이신 그분께서 제게 보여주신 성의를 그대로 돌려드리기 위함이니
두루 여러 유저분들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기대합니다
풉^^
생각할 수록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와 형사를 구분못하는거래 ㅋㅋㅋㅋㅋㅋㅋ
어제 먹은 술이 확 깨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