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수해지원 의사를 밝힌데 대해 북한 측이 쌀과 시멘트, 중장비 등으로 지원해 달라며 역제안을 해오자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해도 천안함 사건 등과 관련한 대북제재조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해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지난 7월 12일이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및 자강도, 이어 남포시와 개성시도 수해피해를 입었고, 지난 7월 31일에는 양강도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북한 전역에 걸쳐 수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주 발생한 홍수로 신의주를 비롯한 압록강 연안 일대에서 15,000가구가 집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IFRC)가 재난긴급구호기금 37만여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는가 하면 미국도 7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했다.
또한 중국 정부도 적십자사를 통해 5만 달러와 구호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일부 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북지원물자가 과거처럼 군사용으로 전환되거나 일부 당 간부들에게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단다는 것이 그리 탐탁치는 않지만 과거의 전례가 있는 만큼 지원물자가 실질적인 수해피해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나포된 대승호를 송환한데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 또한 인도적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대승호 송환이전에 북한이 수해물품 지원요청을 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북한당국이 저지른 죄는 밉지만 북한주민들은 결코 미워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