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투서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처럼 투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투서는 어떤 사람을 모함하거나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때 간행한 대명률직해에서도 ‘익명으로 투서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이를 발견한 자는 즉시 불태워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관가에 전하는 자는 곤장 80대,
이를 받아들인 관리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투서는 진실을 토대로 할 경우 ‘내부 고발’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90%이상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대를 헐뜯거나 비방 혹은
흠을 잡기 위한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투서가 난무하면 우리 사회내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민심을 분열시킴은
물론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의 소중을 생명을
앗아가는 등 부작용이 큽니다.
따라서 음해성 투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 투서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