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다고 국회에서 안 싸울까??

낭만의계절 작성일 11.06.28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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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나라당 국회 선진화 방안 합의

이따위 민주화가 무슨놈의 민주주의라고..

박통이 환생해서 저런놈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부활이라도..요즘 지하철 막말남도 그렇고..

 

 


 

 

2008년 12월, 해머 200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보좌진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외통위 회의실 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다.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 2011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제로 상정,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차지하려 집단으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2012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선 2013년도 예산안이 이런 폭력사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6인 회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6인 회의 멤버는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안규백(민주당) 의원 등이며 국회 선진화 방안은 내년 6월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2009년 7월, 돌진 2009년 7월 22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에워싼 채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국회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야당은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제(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끝내야 한다.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의 24시간 전까지다.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만약 의원들이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점거를 계속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의무화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등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월이나 다음 달의 수당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수당 전액을 받지 못한다.

 국회의장도 쟁점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기가 어려워졌다.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교섭단체인 야당 대표의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로 자동으로 올리는 제도다.

 또 국정감사는 앞으로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기로 했다. 시기는 각 상임위가 언제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실상 '상시 국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해 만든 안이라 9월 정기국회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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